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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위협·총기 폭력’ 혐의 미성년자도 성인으로 처벌

켐프 주지사, 학교 안전법안 서명
주 전역 학생 경보시스템 구축
교직원들에 ‘패닉 버튼’ 제공도

28일 주청사에서 켐프 주지사가 학교 안전 강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 켐프 페이스북]

28일 주청사에서 켐프 주지사가 학교 안전 강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 켐프 페이스북]

지난해 조지아주 와인더에 있는 애팔래치고등학교에서 14세 학생이 총격을 가해 교사 2명과 학생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지반년만인 28일 조지아주에서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주청사에서 학교 안전 법안(HB268)에 서명했다. 이 법은 교내에서 학생의 사망 또는 부상 위험을 인지했을 때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학생의 이력을 학교 간 더 빨리 공유하며, 주 전체에 익명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작년 총격 사건에서 ‘용의자가 보인 경고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해 보완하는 조치가 담겨졌다.    
 
조지아 재난관리청(GEMA)이 학생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는 내용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비판을 받고 당초 법안에서 대폭 축소됐다. 처음에 제안된 법 집행기관, 법원, 아동 복지 관련 기록 수집이 삭제됐지만, GEMA가 주 전역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조항은 그대로 시행된다.  
 
경보시스템을 통해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했거나 위협을 가한 학생을 확인할 수 있다. GEMA는 시스템에 이름이 추가되는 시점과 개인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주 전역에서 허가받은 교직원이라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교내에서 테러 위협, 총기 폭력, 살인 미수 등 특정 범죄로 기소된 13~16세 학생에게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성인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내용도 주목된다. 또 공립학교 교직원들에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착용형 ‘패닉 버튼’을 제공하고, 매년 지역 기관에 학교 지도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밖에 모든 교육구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상담과 치료를 담당할 직책을 신설해야 한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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