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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포함 12개주, 관세 정책 중단 소송

“합법적 권한이 아닌 트럼프의 변덕에 좌우돼”

 콜로라도 포함 12개주, 관세 정책 중단 소송

콜로라도 포함 12개주, 관세 정책 중단 소송

 콜로라도를 포함한 12개주가 지난 23일, 뉴욕에 있는 연방 국제무역 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현행 관세 정책이 불법이며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덴버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이 “합법적 권한의 건전한 행사보다는 그의 변덕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원고 측은 법원이 해당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연방정부 기관과 그 관계자들이 이를 집행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은 연방법무부는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소송 원고로 참여한 다른 주는 애리조나,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몬트 등이다.
 
    필 와이저 콜로라도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콜로라도 주민들은 이미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 헌법상 세금 및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으며 트럼프의 관세를 정당화할 만한 ‘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관세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약 80만개의 일자리를 잃게 하며 미국 경제를 연간 1,800억 달러 축소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에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라고 성명했다.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 법무장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친 짓’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무모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소장은 “관세 부과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해외로부터의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존재할 경우에만 IEEPA를 근거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이 어떤 상품이든 원하는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임의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주에는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정책과 관련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섬 주지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수입 주인 캘리포니아가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쉬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산업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부터 협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수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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