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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사법 개편 추진

“판사 늘리고 임명 절차도 간소화”

[프리픽]

[프리픽]

 
지난 4월 28일, 온타리오 주 정부가 이번 주 새로운 입법을 추진해 판사 임명 절차를 신속화하고, 온타리오 하급법원(Ontario Court of Justice)에 판사 17명을 추가 배치하며, 사이버 범죄 및 암호화폐 전담 기소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안은 법무장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고려해 판사 추천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풀 기반 추천제(pool-based recommendation process)’ 도입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판사 임명 과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그 다우니 법무장관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건과 누적된 형사 사건 처리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변화는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을 덜어주는 동시에, 보다 신속한 사법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2024년 초, 보수당 정부가 ‘강경한 성향’의 판사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선거로 선택된 정당이 자신들과 뜻이 맞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부”라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다.
 
판사 임명 위원회는 판사 3명, 변호사 3명, 일반 시민 7명으로 구성되며, 지원자 면접을 거쳐 순위가 매겨진 추천 명단을 법무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이 그중 한 명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마이클 스프랫 오타와의 형사변호사는 “사법 임명은 굳이 새로운 법 없이도 충분히 빨라질 수 있다”며 “정부의 무관심이 문제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가 망가진 것도 아닌데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친구들을 법원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스프랫은 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법무장관 한 명에 의해 무너지는 데는 몇 년도 걸리지 않는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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