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식배달 앱이 레스토랑에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음식배달 앱이 레스토랑에 부과하는 기본 서비스 수수료 상한선을 유지하면서, 앱이 추가 수수료를 받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Int. 762-B)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레스토랑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을 덜고, 음식배달 앱 기본 서비스에 대한 상한선 적용을 명확히 규정해 레스토랑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욕시는 현재 우버이츠·도어대시·그럽허브 등 음식배달 서비스 앱이 레스토랑에 주문 금액의 최대 15%까지만 배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 결제 처리 수수료는 최대 3%, 기타 서비스 수수료는 최대 5%로 제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라파엘 살라망카 주니어(민주·17선거구) 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음식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배달 앱의 높은 수수료가 소규모 사업체에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며 “이 조례안은 지역 레스토랑과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기후 변화 위기가 심각해지며 뉴욕시 공원의 화재 완화를 위해 시 공원국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185-A)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 공원국이 내년 3월 1일까지 시 공원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이 계획은 공원국 사이트에 게시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돼야 한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 교육국이 각 학교의 비면허 도서관 사서 및 직원 수, 도서관 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Int. 1125-A) ▶택시 및 임대 차량의 뒷좌석 문에 “내릴 때 자전거에 치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193-A) 등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