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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음식배달 앱 수수료 상한선 유지

조례안, 뉴욕시의회 본회의 통과
소규모 업소 부담 덜기 위한 조치

뉴욕시가 음식배달 앱이 레스토랑에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1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식배달 앱이 레스토랑에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음식배달 앱이 레스토랑에 부과하는 기본 서비스 수수료 상한선을 유지하면서, 앱이 추가 수수료를 받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Int. 762-B)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레스토랑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을 덜고, 음식배달 앱 기본 서비스에 대한 상한선 적용을 명확히 규정해 레스토랑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욕시는 현재 우버이츠·도어대시·그럽허브 등 음식배달 서비스 앱이 레스토랑에 주문 금액의 최대 15%까지만 배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 결제 처리 수수료는 최대 3%, 기타 서비스 수수료는 최대 5%로 제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라파엘 살라망카 주니어(민주·17선거구) 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음식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배달 앱의 높은 수수료가 소규모 사업체에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며 “이 조례안은 지역 레스토랑과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기후 변화 위기가 심각해지며 뉴욕시 공원의 화재 완화를 위해 시 공원국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185-A)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 공원국이 내년 3월 1일까지 시 공원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이 계획은 공원국 사이트에 게시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돼야 한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 교육국이 각 학교의 비면허 도서관 사서 및 직원 수, 도서관 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Int. 1125-A) ▶택시 및 임대 차량의 뒷좌석 문에 “내릴 때 자전거에 치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193-A) 등이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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