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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위원회, 270만불 투자사기 한인 여성 기소

지난달 연방검찰 기소 이어
한인 시니어들 등 33명 타깃

투자사기

투자사기

한인 시니어를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인 부동산 투자업자가 기소됐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서 투자개발업체를 차린 뒤, 한인 시니어 33명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윤정(52·영어명 제니)씨를 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연방 검찰은 폰지사기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본지 4월 2일자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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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에 따르면 이씨는 현지에서 투자개발업체 에버그린 프로퍼티디벨롭먼트 등을 운영하며 2015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한인 시니어를 포함한 한인 33명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였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한인 시니어이며  그들의 피해액은 270만 달러에 달한다.
 
이씨는 한인사회 인맥을 활용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후 자신을 투자자문 전문가라고 포장한 뒤, 피해자가 투자금을 맡기면 기업체 등에 투자해 수익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SEC 측은 이씨는 해당 투자금을 자신의 사업체에 썼고, 해당 사업체 역시 수익창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씨는 피해자에게 개인은퇴계좌(SDIRA) 자금 예치를 유도해 본인의 회사채 발행에 썼다. SEC는 이씨가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폰지사기 수법을 썼고, 투자금 일부를 개인 도박 등에 썼다고 파악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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