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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강제 마약 치료 도입 검토”

법적 강제보다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질 방안 고민

온타리오주 의회 의사당 전경. [언스플래쉬 @roninkgd]

온타리오주 의회 의사당 전경. [언스플래쉬 @roninkgd]

 
지난 1일(목), 온타리오 주정부가 교정시설 내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 중독 치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사법 개편 법안과 관련된 조치 중 하나로, 향후 가을까지 구체적 계획과 예산, 연방정부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해 내각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더그 포드 주총리의 ‘판사 직선제 도입’ 발언으로 사실상 묻혔다. 포드는 지난 달 30일(수), 기자회견에서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반복적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해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온타리오 고등법원, 항소법원, 지방법원 수석판사 3인은 이례적으로 사법 독립을 옹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법치주의 핵심인 사법체계의 독립은 시민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로 발의된 법안에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강화, 차량 절도 관련 전자기기 압수 용이화, 전자발찌 비용 본인 부담 등 다수의 강경 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성매매 조직범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실비아 존스 온주 보건부 장관은 “강제 치료가 효과적일지에 대해 전문가와 경험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단순히 법적 강제보다는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질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안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사례처럼 정신질환을 동반한 중독자에 한해 제한적 강제 치료를 허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반면 알버타주는 가족, 경찰 등이 신청해 최대 6개월간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안을 추진 중이다.
 
2023년 기준 온타리오에서는 2,600명 이상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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