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목), 온타리오 주정부가 교정시설 내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 중독 치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사법 개편 법안과 관련된 조치 중 하나로, 향후 가을까지 구체적 계획과 예산, 연방정부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해 내각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더그 포드 주총리의 ‘판사 직선제 도입’ 발언으로 사실상 묻혔다. 포드는 지난 달 30일(수), 기자회견에서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반복적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해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온타리오 고등법원, 항소법원, 지방법원 수석판사 3인은 이례적으로 사법 독립을 옹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법치주의 핵심인 사법체계의 독립은 시민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로 발의된 법안에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강화, 차량 절도 관련 전자기기 압수 용이화, 전자발찌 비용 본인 부담 등 다수의 강경 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성매매 조직범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실비아 존스 온주 보건부 장관은 “강제 치료가 효과적일지에 대해 전문가와 경험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단순히 법적 강제보다는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질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안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사례처럼 정신질환을 동반한 중독자에 한해 제한적 강제 치료를 허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반면 알버타주는 가족, 경찰 등이 신청해 최대 6개월간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안을 추진 중이다. 2023년 기준 온타리오에서는 2,600명 이상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강제 마약 강제 치료 법적 강제 강제 중독
2025.05.07. 6:49
팬데믹이 끝나면서 LA 세입자 가운데 강제 퇴거 통지서를 받는 가구가 매달 수 천 가구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부터 8월 말까지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접수한 강제 퇴거 통지서는 거의 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LA시는 올해 2월부터 7월 말까지 4만 건의 퇴거 통지서가 발부됐다고 밝혔으나 여기에는 이미 우편으로 발급된 수 천건의 통지서가 포함되지 않아 한 달 만에 퇴거 통지서 집계가 1만 건 정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계감사관실은 퇴거 통지서의 96%는 렌트비 미납과 관련한 내용이고 91%는 3일 퇴거 통지서라고 밝혔다. 퇴거 통지서 발급을 우편번호로 분류하면 할리우드 90028 지역이 3585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이 페어팩스 90036 지역 2458건, 우드랜드힐스 91367 지역 209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웨스트레이크 90017 지역도 2076건으로 2000건을 넘긴 지역에 포함됐다. 다운타운은 90014와 90012, 90015 지역이 1500건 전후로 상황이 좋지 않고 한인타운에서는 버몬트 동쪽 지역을 포함하는 90005, 미드 윌셔에 포함되는 90020 지역에서 각각 1545건과 1284건을 기록하며 퇴거 통지서가 가장 많이 발급된 10대 우편번호에 포함됐다. 퇴거 통지서가 발급된 사례 대부분은 세입자가 2000달러 이상 월세가 밀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미납 월세 액수가 2000달러에 미치지 못함에도 퇴거 통지서를 발급한 경우도 있다. 시 조례상 집주인은 공정시장렌트비 한달치에 못미치는 액수만 밀렸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6000개가 넘는(6062개) 퇴거 통지서의 경우 해당 액수를 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관련 시민단체는 밝혔다. LA 시는 코로나19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지난 3월 말로 문을 닫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밀린 렌트비를 갚지 못하고 고통받는 세입자가 증가하자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일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LA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원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2020년 3월부터 현재 사이 기간에 실직하거나 수입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2020년 4월 1일부터 현재 사이 기간에 현재 집주인에게 렌트비를 내지 못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80%를 넘으면 안 된다. 렌트비 지원 신청은 해당 웹사이트(housing.lacity.org)나 무료 전화(888-379-3150)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부서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김병일 기자통지서 강제 퇴거 통지서 강제 퇴거 천건의 통지서
2023.09.25. 16:06
상업 건물이든 주거용 건물이든 상관없이 임차인을 퇴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거명령소송(Unlawful Detainer)을 통해서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런 법적 원리는 임차인이 렌트비를 내고 있지 않거나, 리스 계약이 만기가 되었더라도 적용된다. 더욱이 현재의 임차인이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리스를 양도받고 입주해 있을 경우에도 퇴거명령 소송을 거쳐야만 퇴거시킬 수 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리스를 양도받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건물주와는 아무런 법적인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권리가 없지만 퇴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거명령 소송이 필요하다. 임차인의 경우에 따라서 적당한 통보를 하고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물주는 퇴거명령 소송 (Unlawful Detainer)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퇴거명령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3일 기간 안에 통보서를 보내야 하고 임차인이 계약위반 사항을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 퇴거시킬 수 있다. 카운티의 해당 법원에 퇴거명령 고소장을 접수하고 임차인에게 고소장을 전달하면, 세입자는 5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 20일 지나면 법원은 퇴거에 관한 재판을 하게 된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건물주는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거나, 자물쇠를 바꾸는 행동을 할 수 없다. 만약 건물주가 재판이 계류된 상황에서 불법적 행동을 했을 경우, 벌금과 임차인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법원의 퇴거명령이 결정되면, 세입자는 셰리프에 의해 퇴거명령서 전달이 된 지 5일 안에 자진 퇴거를 해야 하고 퇴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다. 이처럼 건물주는 임차인이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리스 계약서를 위반했더라도 법원의 명령 없이는 임차인의 임대장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방해할 수 없다. 반드시 법원의 명령과 셰리프의 집행에 의해서만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만약 건물주가 퇴거명령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임차인이 입주하고 있는 매장의 열쇠를 바꾸는 행동을 법적으로는 강제퇴거 또는 강제진입(Forcible Detainer or Entry)이라고 한다. 강제진입이라는 것은 현재 임차인의 공간을 법적 절차 없이 건물주를 포함한 누구든 임차인의 동의 없이 차지하거나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이다. 강제퇴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강제퇴거 또는 진입소송을 통해 다시 리스를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강제퇴거 또는 진입 소송은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5일 안에 답변해야 하고 재판 일정도 30일 안에 진행된다. 또한 강제퇴거 또는 강제 진입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긴급 명령 청구를 해서 재판 계류 동안에 임대장소를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 명령 청구는 건물주가 강제로 퇴거시킴으로써 장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운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임시로 임차인에게 임대장소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또 임차인은 강제 퇴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장소를 사용하고 있었고 건물주는 법원 명령 없이 강제 퇴거시켰다는 사실만으로 긴급 명령을 결정한다. 주거 건물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임대인은 퇴거소송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리스계약을 어겼다 할지라도 소송에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제 퇴거를 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퇴거명령 강제 퇴거명령 소송 퇴거명령 고소장 강제 퇴거로
2022.10.19. 18:07
지난 18일 통일부가 2019년 11월 7일 당시 탈북어민이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북송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북송된 탈북어민 A씨가 MDL 앞에서 안대가 풀려 북한군을 보자 곧바로 주저앉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찧자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들이 “야야야, 잡아!”라며 말렸다. A씨는 발버둥 쳤지만 북한군에게 넘겨졌다. 이 영상은 당시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 영상을 본 필자는 한 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다. 지난 6일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국정원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전직 수장들을 직접 고발한 것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을 보니 말문이 막혀버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권변호사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정권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분노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은 자필로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보호 신청서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나포 직후에도 해군에 귀순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강제 북송을 주도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나포될 때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애당초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귀순 의향서까지 쓴 탈북민을 진정성이 없다고 북송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그들은 희대의 살인마”라며 “북한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도 했다. 당시 국정원 조사관들은 “합동 조사 진행 도중에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왔다. 조사할 것이 더 있었는데 중단돼 황당했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 ‘윗선’이 귀순어민들의 귀순 의사와 함께 이들의 살해 혐의에 대해 검경 강제수사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합동조사단 의견을 국정원이 통일부로 보내는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 법원이 헌법상 형사 관할권을 갖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의문은 2019년 11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추방된 인원들은 (동승한 선원들을 살해한 뒤)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했다”며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동승한 선원들을 살해한 뒤 북한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아는 주민이 죽더라도 북한에 돌아가 죽겠다고 하겠는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다.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범죄 실체가 만천하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서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한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반인권적 범죄를 옹호하고 나서는 것 또한 옳지 못하다. 국회 차원의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인권단체들까지도 문 정부의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있는데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 그런데 핵심 당사자인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연철 전 장관은 미국에 와 있다. 누가 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향서를 받고도 서둘러 북송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 단죄해야 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열린 광장 탈북어민 강제 강제 북송 탈북어민 a씨 당시 탈북어민
2022.07.20. 19:27
올여름 가주에 강제 단전 가능성 경고가 나왔다.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가주독립시스템운영국(CAISO)은 올 여름 100만 가구 이상이 단전을 겪을 수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발전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주민들의 절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고기온이 예상돼 전력 소모량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고객들이 오후 4시~오후 9시까지 절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남가주 에디슨사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고객들에게 절전을 당부했다. 또 가주 전역의 가뭄으로 산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CAISO는 산불 발생지역 거주 주민들은 산불위험에도 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원용석 기자여름 강제 강제 단전 산불 가능성 산불 발생지역
2022.05.11. 20:35
영상 과자 강제 경찰 과잉
2022.04.22.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