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파룬궁 보호법' 만장일치 통과, 중국 인권 정조준
미국이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지난 5월 5일, 미국 하원은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탄압을 멈추게 하려는 ‘파룬궁 보호법안(H.R.154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사진 출처 : 에포크타임스]](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13/1a8b1fa8-709c-4428-b068-a44c407e8dd5.jpg)
[사진 출처 : 에포크타임스]
법안은 대통령이 법 시행 180일 안에 제재 대상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제재에는 미국 입국 차단, 비자 취소, 이민 혜택 박탈 등이 포함된다. 또 최대 25만 달러(약 3억 4천만 원)의 민사 벌금, 100만 달러(약 13억 9천만 원)의 형사 벌금, 그리고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법안을 주도한 스콧 페리 하원의원(공화당, 펜실베이니아)은 “이런 잔혹한 행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미국이 나서서 전 세계에 이 문제를 알리고, 다른 나라들도 외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룬궁은 ‘진(眞), 선(善), 인(忍)’을 핵심 원리로 하는 기공 및 명상 수련이다. 1999년부터 중국 공산당은 약 7천만~1억 명으로 추정되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체제 위협으로 보고 체포, 구금, 고문, 강제노동 등으로 탄압해왔다.
이 법안은 미국이 동맹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파룬궁 탄압 실태를 알리고, 국제적 제재와 비자 제한을 추진하도록 촉구한다. 또 중국과 장기이식 관련 협력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명확히 했다.
법안은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와 양심수 처우, 장기이식 건수, 장기 출처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요구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미국이 중국 관련 장기이식 연구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도 포함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파룬궁 탄압이 2018년 제정된 ‘엘리 위젤 집단학살 및 잔학행위 방지법’의 ‘잔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25일,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다룬 미국 최초의 연방법안(H.R.4132)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올해 다시 하원에서 만장일치를 기록했다. 상원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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