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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재산세 시스템 문제 있다

상업용-주택 재산세 이의 신청 결과 차이 커

[로이터]

[로이터]

현행 쿡카운티의 재산세 이의 신청 시스템으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산세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은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다. 쿡카운티 주민들이 재산세 이의 신청을 통해 얼마나 많은 금액을 경감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은 255억달러에 달하는 재산세 가치 경감을 통해 총 32억달러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이에 반해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28억달러의 부동산 가치 감면 조치를 받았지만 19억달러의 재산세가 오르는 결과를 받았다.  
 
즉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해 쿡카운티 상업용 건물들은 재산세를 경감받았지만 주택 소유주들은 오히려 재산세가 오르는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주택 재산세가 오른 지역은 주로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곳으로 흑인과 라틴계 주민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시카고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 가치 신청 기간 중 쿡카운티의 상업용 건물 재산세는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해 20%의 세금이 줄었다. 반면 시카고 주택 소유주 25만명은 재산세가 25% 이상 올랐다.  
 
이런 현상을 두고 재무관실 보고서는 “쿡카운티 재산세 이의 신청 시스템은 상업용 건물주에게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반면 많은 사례에서는 저소득층 흑인과 라틴계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담을 줬다. 또 부유한 백인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5만달러 이하의 쿡카운티 주민들은 연간 재산세가 평균 10% 가량 올랐지만 소득 15만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주들은 인상률이 5%대였다. 평균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사우스 디어링, 이스트 사이드, 웨스트 잉글우드, 웨스트 가필드, 와싱턴 파크 등으로 재산세 이의 신청 이후에도 20% 가량의 재산세 인상률을 기록했다.  
 
반면 니어 웨스트 사이드와 니어 노스 사이드와 같은 부촌 지역에서의 재산세 인상률은 10%대에 머물러 대조를 보였다. 특히 이들 부촌은 주택 가치가 중산층 주택에 비해 네 배 가량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쿡카운티 상업용 건물의 64%가 이의 신청을 했고 같은 기간 주택은 전체의 27%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저소득 주민 거주 지역의 경우 이의 신청 후 재산세는 7.3%가 올랐고 고소득층 주택의 경우에는 5.2%가 올랐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에서 10만달러 미만 주민들이 소유한 주택 재산세가 8% 인상돼 가장 높은 폭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산세 가치 산정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해 가치 산정이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재 주의회에서는 재산세 인상이 높았던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상정됐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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