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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착취 여교사 중형…법원 30년~무기징역 선고

San Diego

2025.05.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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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상' 등 수상 전력 충격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우스베이 수피리어 코트의 엔리케 카마레나 판사는 지난 9일 아동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재클린 마(36·사진)씨에게 최소 30년형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한 학부모가 아들의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마씨는 2020년부터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디스트릭트 검찰청의 드류 하트 검사는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접속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미씨는 학교에서 학습용으로 지급한 태블릿 PC와 비디오 게임 등을 통해 접촉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엔리케 카마레나 판사는 이날 "존경받는 교사였던 마씨는 교사로서 수상 경력도 화려했기 때문에 그녀의 범죄는 쉽게 의심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당시 11세와 12세였던 피해자들은 교사의 조작과 감언이설에 속아 범죄의 대상의 됐다"고 말했다.
 
체포 당시 링컨 에이커스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마씨는 2023년 '올해의 샌디에이고 카운티 교사상'을 받기도 한  인물로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로컬 교육계에 던진 충격파는 매우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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