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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관용 처벌’ 수감 대책 있나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최근 연일 기승을 부리는 절도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차 밝혔다. 주민발의안 36 시행 이후 절도 관련 중범죄 처벌이 1000건 이상 이뤄졌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범죄에 지친 시민들과 업주들에게는 속 시원한 대책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단호한 방침에는 현실적인 대책이 생략되어 있다.
 
LA다운타운의 ‘카운티 남성 중앙 구치소(Men’s Central Jail)’에서는 수년 전부터 폐쇄 작업이 진행중이다. ‘허물어져 가고 위생이 엉망’이라는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폐쇄는 결정됐지만 뚜렷한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주민발의안 36 시행 영향으로 구치소 수용 인원은 늘고 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올해 수감자 수는 500여명 증가했다. 이중 45%는 정신 건강 문제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크먼 검사장이 절도범을 예외 없이 기소해 구금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말뿐인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처벌 강화의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늘어나는 수감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정신질환 수감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범죄자를 붙잡아도 수용 시설이 없어 석방해야 한다”는 전임 검사장들의 탄식을 또 들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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