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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예배당 앞 시위 제한한다

20m 보호구역 추진

토론토 시청 외관. [언스플래쉬 @Scott Webb]

토론토 시청 외관. [언스플래쉬 @Scott Webb]

 
예배당 등 종교시설 앞 시위를 제한하는 새로운 토론토 시 조례안이 오는 시의회 표결에 부쳐진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최근 이를 둘러싼 여론이 뜨거웠다며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민들의 안전 우려와 집회•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예배당, 종교 기반 학교, 문화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해 요청이 있을 경우 20미터 ‘접근 보호구역(access area)’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호구역을 신청하려면 최근 3개월 내 시설 접근을 방해한 시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보호구역은 180일간 유지된다. 연장도 가능하다.
 
조례 시행을 위해 시는 단속을 위한 조례 담당관 12명을 신규 채용하고 16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추가로 20만 달러는 시민 교육에 사용된다. 위반 시 최대 5,0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례는 통과되면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24년 12월 시의회에서 시 매니저에게 법률 고문과 함께 초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그간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수천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우 시장은 “종교•표현•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 조례는 지난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브램튼과 본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두 도시 모두 예배당 반경 100미터 내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법도 낙태클리닉 반경 150미터 이내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브래드 브래드퍼드 시의원은 이번 조례의 20미터 보호구역은 "너무 좁다"며, 브램튼•본처럼 최소 100미터 이상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미터는 많은 토론토 도로의 보도폭보다 좁다”며 "시의회가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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