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 절약 시간제 연중 시행 법안 통과
텍사스 주상원 22일 찬성 27-반대 4로…연방정부 승인 필요

일광 절약 시간제
윌 멧캘프(공화당/콘로)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주하원 법안 1393(House Bill 1393)은 텍사스를 연중 내내 DST 체제로 유지함으로써 시계 변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상원은 이 법안을 지난 22일 오후 표결에 부쳐 찬성 27 대 반대 4로 승인했다. 지난달 주하원에서는 이미 이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이 법안은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폴 베튼코트(공화당/휴스턴) 주상원의원은 저녁 시간까지 밝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현대 경제와 시대’에 더 적합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텍사스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것이다. 오전 8시 이전의 1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해가 질 때까지 이어지는 몇 시간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텍사스 전역이 연중 DST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전환은 연방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현행 연방법은 주들이 DST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반대로 연중 DST를 채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애벗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더라도 연방의회가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 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베튼코트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연방정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선 존슨(민주당/달라스) 주상원의원은 22일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국가적 에너지 위기 대응책으로 연중 DST 시행 법안에 서명했던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정책은 대중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해가 끝나기도 전에 폐기됐다. 존슨은 “문제는, 우리가 한 세기 이상 유지해 온 표준시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시계를 1시간 앞당긴 DST로 항상 유지할 것이냐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DST를 상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텍사스에서 유사한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애벗 주지사 책상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애벗 주지사는 이전부터 DST 상시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플로리다,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최소 18개주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모두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햇빛 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이 올해를 포함해 다섯 차례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론 역시 엇갈리고 있다. 시카고대학 산하 전국 여론조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hicago)와 AP 통신이 2019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0%는 연중 표준시 유지를 선호했고, 31%는 연중 DST를 지지했으며, 28%는 현재처럼 연 2회의 시계 조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손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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