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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하원과 상원, 85억 달러 규모 교육 예산안에 합의

 텍사스 주하원과 상원의원들이 공립학교에 대한 85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최근 보도했다.   이 예산안은 상원이 주장해온 학생 1인당 기본 지원금 55달러 증액안을 유지하는 한편, 공공요금과 교통비 같은 고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 이상을 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는 3명의 의원들에 의해 확인됐으며 기본 학생당 지원금을 더 크게 인상하려는 하원과 교사 급여 인상에 더 집중하려는 상원간의 입장 차이를 절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예산안은 주하원 법안 2(House Bill 2)에 담길 예정이며 이는 공교육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 행정가들과 교육 옹호자들은 예산이 오랫동안 지연된 조치라며 인플레이션 압박과 지난 6년간 동결된 학생당 기본 지원금으로 인해 주전역의 학군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기본 지원금(basic allotment)은 단지 교사뿐만 아니라 학군 소속의 정규직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보험, 유지관리, 교육 자료 등 다양한 필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량을 학군에 부여한다. 이번 합의안은 상원이 제안한 55달러 증액을 넘어서서 기본 지원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고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12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필요한 지출 재량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협상에 정통한 공화당측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에는 교사 급여 인상에 42억 달러, 기타 학교 직원의 임금 인상에 5억 달러, 해안 지역 학군의 풍해 보험(windstorm property insurance) 지원에 1억 달러가 포함될 예정이다. ‘텍사스 학교 사업 관계자 협회’(Texas Association of School Business Officials)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군들은 재산 보험 비용을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비용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번 협상 세부 내용은 처음으로 달라스 모닝 뉴스에서 보도됐으며 전체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주하원 교육위원회 브래드 버클리(공화당/살라도)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이번 법안은 교육비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도 교실 중심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이다. 이 법안은 안전한 학교, 조기 교육,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 직업 및 기술 교육, 그리고 교사에 대한 투자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훌륭한 교사를 교실에 배치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번 예산은 교사들이 교실에 남아 전문성을 연마하고 최고의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원은 학생당 기본 지원금을 6,160달러에서 6,55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상원은 소폭 인상을 원했고 교사 급여 인상을 1~2년차 신임 교사나 버스 기사, 조리사, 사서, 간호사 같은 필수 인력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안을 내놓았다. 상원은 교사 급여에 대한 직접적인 주 예산 투자가 학군이 기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 예컨대 보조 인력의 급여나 시설 유지관리 등 —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많은 교육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과 정체된 예산 때문에 학군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는 학교 폐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진 우(휴스턴) 주하원의원은 21일 텍사스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상원이 원하는 걸 다 가져간 셈이다. 원래의 하원 법안 2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4개월간 협의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모든 학군이 당장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상원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방향으로 일부러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주하원 텍사스 주하원 주하원 법안 이번 합의안

2025.05.27.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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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 절약 시간제 연중 시행 법안 통과

 텍사스 주상원이 매년 반복되는 ‘앞으로 1시간’ 또는 ‘뒤로 1시간’의 시계 조정 관행을 끝내고 주 전체를 일광 절약 시간제(Daylight Saving Time/DST)로 상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윌 멧캘프(공화당/콘로)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주하원 법안 1393(House Bill 1393)은 텍사스를 연중 내내 DST 체제로 유지함으로써 시계 변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상원은 이 법안을 지난 22일 오후 표결에 부쳐 찬성 27 대 반대 4로 승인했다. 지난달 주하원에서는 이미 이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이 법안은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폴 베튼코트(공화당/휴스턴) 주상원의원은 저녁 시간까지 밝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현대 경제와 시대’에 더 적합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텍사스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것이다. 오전 8시 이전의 1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해가 질 때까지 이어지는 몇 시간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텍사스 전역이 연중 DST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전환은 연방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현행 연방법은 주들이 DST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반대로 연중 DST를 채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애벗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더라도 연방의회가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 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베튼코트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연방정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선 존슨(민주당/달라스) 주상원의원은 22일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국가적 에너지 위기 대응책으로 연중 DST 시행 법안에 서명했던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정책은 대중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해가 끝나기도 전에 폐기됐다. 존슨은 “문제는, 우리가 한 세기 이상 유지해 온 표준시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시계를 1시간 앞당긴 DST로 항상 유지할 것이냐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DST를 상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텍사스에서 유사한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애벗 주지사 책상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애벗 주지사는 이전부터 DST 상시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플로리다,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최소 18개주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모두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햇빛 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이 올해를 포함해 다섯 차례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론 역시 엇갈리고 있다. 시카고대학 산하 전국 여론조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hicago)와 AP 통신이 2019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0%는 연중 표준시 유지를 선호했고, 31%는 연중 DST를 지지했으며, 28%는 현재처럼 연 2회의 시계 조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손혜성 기자시간제 일광 시행 법안 주하원 법안 일광 절약

2025.05.26.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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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감면 법안 텍사스 주하원 통과…상원 이첩

 사업자들이 연간 세금에서 컴퓨터, 가구 및 기타 장비에 대해 최대 25만 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텍사스 주하원에서 지난 2일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보도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주하원에서 90%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모건 마이어 주하원의원(유니버시티 파크)이 발의했다. 주상원으로 이첩된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승인되면 유권자들이 11월에 이를 승인해야 올해 세금 연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9(House Bill 9) 및 하원 공동 결의안 1(House Joint Resolution 1)은 더스틴 버로스 주하원 의장(House Speaker)이 추진하는 주요 재산세 개혁 패키지의 핵심 법안이다. 마이어 의원은 이 법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텍사스 전역의 사업체에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업의 개인 재산세 면제 한도(personal property tax exemption for businesses)를 기존 2,500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현재보다 무려 100배 증가하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사업주들이 이미 해당 물품을 구매할 때 판매세를 납부했으며 이를 다시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가족과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치 리틀 주하원의원(공화당/루이스빌)은 “이 법안은 사업자들이 이미 세금을 낸 물품들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면제 한도를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주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한편, 12명의 주하원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이 밥안으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을 로컬 정부가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보충해야 하며 이는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니콜 콜리어 주하원의원(민주당/포트워스)은 “면제 한도가 25만 달러로 상향되 포트워스의 82%에 달하는 기업들이 개인 사업 재산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포트워스시에 막대한 세수 손실을 초래하며 결국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로컬 정부가 이 손실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 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수거 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마이어 의원은 “도시들이 긴축 재정을 하지 못해 세수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다면 이는 납세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로컬 세금 징수 기관들은 과도한 세수를 걷고 있다. 이미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사업자 텍사스 주하원 법안 마이어 주하원의원 텍사스 주하원

2025.04.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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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5년에도 1월부터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이 시행된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주상원 법안 24-065 내년 1월 1일부터 주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잡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미 몇 년 동안 주에서 불법이었으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잡는 것은 18세 미만 아동에게만 불법이었다. 주상원 법안 24-065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를 포함하도록 기존 법이 확대됐다. 운전자가 처음 적발되면 75달러의 벌금과 2점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처벌 수준은 운전자가 2년 동안 이 법규정을 어긴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 아동용 안전 시트 규칙 업데이트        주하원 법안 24-1055 자동차에 부착하는 아동용 안전 시트와 관련한 규칙을 업데이트한 이 법은 올해 주의회에서 승인됐다. 변경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이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이 기존보다 1년 더 높아진 9세라는 것이다.   ■ 닭장 사육 계란 판매 금지 2025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닭들이 닭장에 갇히지 않은 환경에서 생산돼야 한다. 이 법은 2020년에 통과됐지만 2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1단계는 2023년부터 계란 생산자는 닭장에서 사육되는 암탉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었고 2025년 1월에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는 닭장을 완전히 없애는 사육 환경이 필요하다.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있는 농장은 닭장없이 자란 닭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콜로라도 주에서 판매할 수 없다. ■ 차량내 총기 보관 요건 강화     주하원 법안 24-1348 탑승자가 없는 상태의 차량에 총기를 보관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금장치가 된 용기에 담아둬야 한다. 총기를 담은 용기도 잠긴 차량이나 잠긴 트렁크에 두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PFA가 포함된 화장품 및    가구의 판매 및 유통 금지 2022년에 통과된 주하원 법안 22-1345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화학 물질(PFA 또는 ‘영구 화학 물질’로 더 잘 알려짐)의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단계는 2024년 1월에 시행돼 러그(rug), 식품 포장재, 어린이용 제품과 같은 물건에서 PFA를 금지했다. 또한 조리도구에 PFA 포함여부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두 번째 단계는 콜로라도에서 PFA가 포함된 화장품, 실내 섬유 가구(indoor textile furniture)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실내 섬유 가구’ 범주에는 침구, 타월, 커튼을 포함한 다양한 물건이 포함된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 HB24-1095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HB24-1122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령 ▲ HB24-1244 미성년자 부검 보고서 공개 요구 조건 ▲ HB24-1248 유언없는 전자 재산 계획 문서 ▲ HB24-1258 신용 대상자 비용 보험사 부실 ▲ HB24-1321 보험 지주 회사 모델 규정 ▲ HB24-1472 손해 한도 인상 불법 행위 소송 ▲ HB24-1342  장애인 위한 시험 편의 제공 ▲ SB24-024 판매 수익 관련 지역 숙박세 보고 ▲ SB24-026 농업 및 천연자원 공공 참여 요구 조건 ▲ SB24-093 연속성 의료 보장 범위 변경 ▲ SB24-167  초급 의료 종사자를 위한 교육 한편, 2025년 콜로라도 주의회 첫 입법 회기는 1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내년 콜로라도 주법들 판매 금지 주하원 법안

2024.12.18.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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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발효되는 16개의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

 2024년 콜로라도 주의회 회기 동안 수백개의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절차가 완료됐다. 이중 16개 주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새 주법들은 주거 거주 제한 금지부터 특정 지역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까지 다양하다. 다음은 덴버 폭스 뉴스가 소개한 7월부터 발효되는 새 주법들이다.     ◈주하원 법안 HB 24-1007  주거 거주 제한 금지   ‘주거 거주 제한 금지’(Prohibit Residential Occupancy Limits) 법으로 각 로컬 정부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거주 제한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수를 제한하는 수십년간 시행돼 온 법률이 폐지되는 것이다.   ◈주상원 법안 SB 24-189  성별 편견에 의한 범죄   ‘성별 관련 편견에 의한 범죄’(Gender-Related Bias-Motivated Crimes) 법으로 편견에 의한(bias-motivated) 범죄에 해당하는 정의에 성 정체성과 성별 표현을 추가한다. 또한 편견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재정의한다.   ◈주상원 법안 SB 24-189 총기 휴대  금지 장소   ‘민감한 공간에서 총기 휴대 금지’(Prohibiting Carrying Firearms in Sensitive Spaces) 법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주의회 의사당 건물, 로컬 정부 건물, 법원 등에서 사람들이 고의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공간의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주하원 법안 HB 24-1147후보자 선거 딥페이크   ‘후보자 선거 딥페이크 공개’(Candidate Election Deepfake Disclosures) 법은 선거와 관련된 광고 및 기타 통신매체에서 딥페이크 또는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생성된 다른 사람의 가짜 이미지 사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딥페이크 이미지나 비디오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주하원 법안 HB 24-1150 가짜 선거인 명부   ‘가짜 선거인 명부’(False Slates of Electors) 법은 허위로 대통령 선거인 명부를 만들거나 허위 선거인 명부에 참여하는 것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기존 5개의 범죄에 추가로 적용되며 각 범죄에는 최대 1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HB 24-1072 성범죄 피해자 보호   ‘성범죄 피해자 보호’(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Offenses) 법은 형사 소송 중 성폭행 피해자 혐의에 대해 허용되는 증거채택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히,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한 증거채택을 금지한다.   ◈주하원 법안 HB 24-1443 등 환경, 식량지원, 은퇴자   ▲주하원 법안 HB 24-1443(공공신탁 수수료/Public Trustee Fees)   ▲주하원 법안 HB 24-1449(환경 지속 가능성 순환 경제(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ircular Economy)   ▲주하원 법안 HB 24-1417(의료 현금 기금 수수료 변경/Fee Changes Health-Care Cash Funds)   ▲주하원 법안 HB 24-1407(지역사회 식량 지원 제공자 보조금 프로그램/Community Food Assistance Provider Grant Program)   ▲주하원 법안 HB 24-1411(재산세 면제 신청 수수료 인상/Increase in Property Tax Exemption Filing Fees)   ▲주하원 법안 HB 24-1360(콜로라도 장애인 기회 오피스/Colorado Disability Opportunity Office)   ▲주하원 법안 HB 24-1081(아질산나트륨 판매 양도 규제/Regulate Sale Transfer Sodium Nitrite)   ▲주하원 법안 HB 24-1056(재무관실 증서 발행/Issuance of Treasurer’s Deeds)   ▲주하원 법안 HB 24-1044(교직 은퇴자를 위한 PERA 서비스 추가/Additional PERA Service Retirees for Schools)   ▲주하원 법안 HB 24-1030(철도 안전 요구 사항/Railroad Safety Requirements)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발효 주하원 법안 주상원 법안 콜로라도 주의회

2024.06.21. 12:55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2개의 총기 법안에 서명

 총기 관련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2개의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2개의 법안(주하원 법안 HB-1348과 주상원 법안 SB-3)에 지난 15일 서명했다. HB-1348은 차량내 총기 보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고 SB-3은 총기 범죄 관련 수사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내용이다. HB-1348을 공동 발의한 론다 필즈 상원의원(민주당/오로라)은 이날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총기 소유자가 되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HB-1348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차량에 보관된 총기를 쉽게 볼 수 없는 잠금장치가 있는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잠글 수 있는 수납함(glove compartment) 또는 센터 콘솔(center console)은 허용된다. 이 법령에 대한 위반은 민사 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 소속 로레나 가르시아와 엘리자베스 벨라스코 주하원의원, 소냐 자케즈 루이스 주상원의원도 포함됐다.    SB-3은 불법 총기 판매 수사 예산으로 140만 달러 이상을 콜로라도 수사국(Colorado Bureau of Investigation)에 추가로 배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메그 프롤리치 주하원의원, 톰 설리번 주상원의원, 모니카 듀란 주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의 목적은 고용량의 탄창 판매 금지를 포함한 다른 총기 개혁 조치들이 적절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총기 폭력 예방에 관한 수십 년간 노력의 정점”이라고 강조했다. HB-1348의 처벌 조항과 관련해 형사적 처벌을 주장한 법안 발의자들과 일부 민주당 동료 의원들간에 이견이 생겨 한때 논쟁이 벌어졌으며 주하원 위원회가 총기 절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사장시킨 후에는 이 법안도 무산될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차량 보관 조치를 개정하여 사장된 법안의 일부 요소를 보완했다. 그러나 주하원은 이 법안을 계속 거부했고 결국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의원들은 형사 처벌 대신 민사적 처벌에 합의함으로써 법안은 통과됐지만 소액의 벌금형 제재에 그치게 됐다.       한편,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총기 개혁 법안 제정 시도는 일부는 무난히 통과됐으나 일부는 무산되기도 했다. 탄약과 총기류의 판매에 특정 상인 규정을 두어, 그러한 거래에 대한 추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상원 법안 SB-66은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됐고 딜러들을 위한 주 면허증, 은닉 휴대 훈련에 대한 보다 엄격한 요건, 총기 소지 제한 등 세 가지 다른 총기 개혁 법안들도 모두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반면,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s)라고 불리는 특정 고출력 반자동 총기의 판매 또는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총기 소유자에게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 두 가지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에 사장되고 말았다.   이은혜 기자제러드 폴리스 법안 서명식 제러드 폴리스 주하원 법안

2024.05.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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