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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던 4세 멕시코 소녀에게도 출국 명령…“생명 위협”

 
희귀 질환으로 1년간 임시 입국 허가(HP)를 받아 LA에서 치료 중이던 멕시코 소녀(4)에게도 자진 출국 명령이 내려졌다. 체류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다. 변호인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치료를 중단하면 소녀의 생명이 위험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소녀의 모습.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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