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기업도 급여 공개 의무화 시작
뉴욕주 이어…직원 10명 이상 사업체 대상, 적발시 벌금
1일 NJ101.5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서명한 급여공개 의무화 법안이 이날부터 발효됐다. 이 법은 고용시장에서 구직자들이 급여 범위나 베니핏을 명확하게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급여공개 의무화법은 한 해에 20주 이상 근무하는 1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뉴저지주에서 사업하는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당초 이 법은 기업계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으나 적용 대상 사업체 기준을 완화하고 위반시 벌금 액수를 낮추는 등 법안 내용을 수정하며 재추진한 끝에 결국 성사됐다.
6월부터 해당 법이 발효됨에 따라 뉴저지주에서 사업하는 고용주는 시급이나 급여, 급여 범위, 베니핏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해당 직무에 적용되는 각종 보상 프로그램도 모두 포함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승진이나 내부 전근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직원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한다. 회사 내부에서 승진 기회가 있거나 내부 전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공평한 기회를 주도록 한다는 취지다.
급여 범위 명시 등을 위반한 고용주는 첫 번째 위반이 적발됐을 경우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후부터는 적발 때마다 600달러가 부과된다.
앞서 뉴욕주는 2023년부터 급여공개법을 시행한 바 있다. 뉴욕주에서는 직원이 4인 이상인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모든 직무에 대한 급여 구간을 구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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