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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기업도 급여 공개 의무화 시작

뉴저지주에서 사업하는 고용주들은 이달부터 채용 공고에 급여 내용을 포함해 공개해야만 한다.   1일 NJ101.5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서명한 급여공개 의무화 법안이 이날부터 발효됐다. 이 법은 고용시장에서 구직자들이 급여 범위나 베니핏을 명확하게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급여공개 의무화법은 한 해에 20주 이상 근무하는 1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뉴저지주에서 사업하는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당초 이 법은 기업계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으나 적용 대상 사업체 기준을 완화하고 위반시 벌금 액수를 낮추는 등 법안 내용을 수정하며 재추진한 끝에 결국 성사됐다.     6월부터 해당 법이 발효됨에 따라 뉴저지주에서 사업하는 고용주는 시급이나 급여, 급여 범위, 베니핏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해당 직무에 적용되는 각종 보상 프로그램도 모두 포함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승진이나 내부 전근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직원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한다. 회사 내부에서 승진 기회가 있거나 내부 전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공평한 기회를 주도록 한다는 취지다.   급여 범위 명시 등을 위반한 고용주는 첫 번째 위반이 적발됐을 경우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후부터는 적발 때마다 600달러가 부과된다.     앞서 뉴욕주는 2023년부터 급여공개법을 시행한 바 있다. 뉴욕주에서는 직원이 4인 이상인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모든 직무에 대한 급여 구간을 구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의무화 급여 급여공개 의무화법 급여 범위 급여 구간

2025.06.01. 18:32

본인 급여 1불로 삭감…남은 돈 이재민 지원

LA에서 음료업체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이 산불 이재민 지원을 위해 급여를 1달러만 받기로 해서 화제다.     KTLA는 무알코올 탄산수 홉워터(Hop Water) 제조업체 HOPWTR의 조던 배스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급여를 1달러로 삭감하고 남은 급여는 팰리세이즈 산불 이재민과 소방관과 응급 구조대원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배스는 자신의 링크드인을 통해 “나의 급여를 이재민과 응급 구조대원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재난 구호 단체 올핸즈앤하츠(All Hands and Hearts)에 전달한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 역시 팰리세이즈 산불 이재민이며 그의 직원 대부분도 산불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배스의 선행과 별개로 HOPWTR는 이미 소방서, 재난 구호 센터 등에 자사 제품 1만여 캔을 전달하기도 했다.     배스는 “회사는 필요한 만큼,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 식수를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준 기자이재민 급여 이재민 지원 산불 이재민 본인 급여

2025.01.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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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급여투명법 시행 1년 점검] 급여 수준 광범위·무성의 광고 개선 필요

가주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급여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이 1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 동안 급여투명법은 직종별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 공정한 임금을 찾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지가 지난 27일 기준 한인 기업 구직 사이트인 잡코리아 USA를 포함, 인디드, 글래스도어, 링크드인, 집리크루터 등의 구직 사이트에서 가주 지역 채용공고에 게시된 급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체로 급여투명법을 준수한 연봉을 공개하고 있었지만, 급여 범위가 큰 업체도 많았다.     특히 한 한국기업은 성의 없이 1달러에서 1달러로 게재하거나 빅테크 기업이 9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구인 광고를 올리기도 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투명법 시행으로 나아진 점은 연봉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연봉 외 건강보험과 은퇴플랜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급여투명법 시행 1년을 점검해봤다.   ▶급여투명법   급여투명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채용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직원이 직책별 급여 범위를 요청하면 알려줘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한 주는 가주, 워싱턴주, 콜로라도주 및 뉴욕주다. 일부 지방정부도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급여투명법을 시행하는 주가 늘면서 올해 채용 공고에 임금을 포함하는 고용주의 수도 늘었다. 집리크루터에 따르면 고용주의 72%는 채용공고에 급여 정보를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내 한국기업들도 구인광고 시 급여와 베네핏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심 아메리카의 세일즈분석가, 물류코디네이터, 영업직 구인 광고에 게재된 연봉은 4만5000~5만5000달러였다. 롯데아메리카의 영업직 및 영업 관리, 물류사무, 물류기사의 경우엔 4만8000~5만3000달러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아메리카의 크레딧분석가는 6~9만 달러, 코웨이 운영기획 담당은 4만5000~7만3000달러, 인사 총무는 4만5000~6만5000달러였다.     올해 대량 해고와 채용 동결을 한 빅테크 기업의 인기 직종 급여는 여전히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구글 데이터분석가 연봉은 13만9000~21만3000달러, 애플 웹 디자이너 연봉은 13만1500~24만 3300달러,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 연봉은 11만2000~21만8400달러, 넷플릭스 마케팅 연봉은 17만5000~44만5000달러였다. 내년 가장 인기있는 부업으로 떠오른 개를 산책시키는 LA지역의 독워커는 시간당 15~3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개선점   데이터 분석 회사 페이스케일에 따르면 일부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에 급여의 25~75% 사이를 게재하고 심지어 9만~90만 달러로 게시한 채용 공고도 있다.     채용 업계 관계자는 “공개된 급여 범위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실제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급여가 아닌 경우가 꽤 있다”며 “업계의 급여 수준을 조사하고 다른 혜택도 포함해서 고용주와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급여투명법을 시행 중인 주 정부나 지방정부는 급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급여 공개를 회피하는 고용주에 대한 명확한 단속 지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수영 노동법 변호사는 “정확한 급여보다 폭넓은 급여 범위를 제시해 고용주에게 급여투명법이 크게 부담되고 있지 않다. 반대로 구직자들에게는 정확한 연봉 수준을 알 수 없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급여투명법을 어길 경우 고용주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각 직급에 따른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급여 수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긍정적인 변화   근로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급여투명법 시행으로 고용주 사이 초봉 및 기타 혜택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오퍼 임금 수준이 오르고 있으며 베네핏을 제공하는 업체도 느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고 반겼다.     집리크루터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과 은퇴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기업체는 각각 6.7%와 17.2%로 작년의 5.1%와 12.6%와 비교하면 각각 1.6%포인트와 4.6%포인트 증가했다.   집리크루이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줄리 폴락은 “더 많은 고용주가 채용 공고에 다양한 비현금 혜택, 특전 및 근무 유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영·정하은 기자가주 급여투명법 시행 1년 점검 광범위 급여 급여투명법 시행 동안 급여투명법 급여 범위

2023.12.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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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금 평균 4% 인상 전망…인플레·인력난 등 반영

수많은 근로자들이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연봉 인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보다 소폭 낮을 것으로 보인다.   CBS뉴스의 머니와치는 임금관련자문업체 WTW의 최근 조사 자료를 인용해 고용주들이 생각하는 내년도 임금 인상률이 평균 4%로 올해의 4.4%보다 0.4%포인트 낮았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기업들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또 다른 컨설팅업체 콘 페리 역시 평균 급여 인상률을 4%로 전망했다. 업체의 선임 고객 파트너인 톰 맥멀렌은 “내년도 임금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추이에 비해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용주들의 임금 인상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첫째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수그러들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그로서리, 렌트비, 헬스 케어와 기타 생필품 등에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형적인 가구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 전에 비해 매년 추가로 1만1434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는 팬데믹 기간 수백만 명이 퇴직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이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보다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임금 인상은 물론 더 좋은 근무 유연성 제공 등이 요구되고 있어 고용주들의 55%는 재택, 사무실 또는 하이브리드 등 근무 형태를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연간 임금 인상률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페이스케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엔지니어가 5% 가까이 인상된 데 비해 소매업과 교육업계 인상률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분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경향이 있는 연방 근로자는 내년에 5.2%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인플레 인력난 임금 인상률 내년도 임금 임금 인상안 임금 인상 연봉 급여 물가

2023.1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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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채용시 급여 공개

뉴욕시가 기업 채용공고에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시점을 11월 1일로 결정했다. 당초 기업들은 5월 15일부터 채용공고에 급여를 명시해야 했었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 조례 발효날짜를 약 6개월 연기했다.   28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연봉공개 조례 수정안(Int 0134-2022-A)’을 찬성 34, 반대 8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4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채용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급여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최대 급여만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첫 위반 기업에 대해선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직원들에게도 공유해야 한다.   원격근무나 업무 특성상 뉴욕시 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급제 일자리라도 급여는 공개돼야 한다.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해당 기업에 근무중인 직원으로만 한정했다. 구직자들이 급여가 공개되지 않은 기업만 골라 소송하는 것을 막되, 회사가 연봉을 알려주지 않고 전근 등을 강요하는 행태만 막겠다는 취지다.   연봉공개 조례안은 성별과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021년 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백인 여성은 84센트, 아시안 여성은 63센트, 흑인 여성은 55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채용 급여 연봉공개 조례안 급여 범위 기업 채용공고

2022.04.28. 21:05

PPP 지원금 4분의 1만 급여로 썼다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소기업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시행했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투입된 지원금 8000억 달러 중 약 4분 1만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급여 보호에 사용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1일 NYT가 MIT 경제학 연구진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PPP에 투입된 5100억 달러 상당의 예산 중 최대 1750억 달러(약 34%), 최소 1173억 달러(23%) 만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급여 보호에 사용됐다고 전했다.   또 근로자 급여 보호를 위해 사용된 PPP 지원금 1달러 당 약 3달러13센트가 렌트·유틸리티·기타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급여 보호를 위해 사용된 금액의 3배 이상이 소기업 운영 유지비로 사용된 것이다.   PPP에 투입된 지원금 중 72%가 소득 상위 20%(5분위)로 들어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데이비드 오터 MIT 경제학 교수는 “프로그램 수혜의 대부분이 극소수의 회사로 넘어갔고 이들은 대개 지원 필요성이 아주 낮은 회사들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PPP가 일자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못했던 원인으로는 의회가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정부는 PPP 프로그램을 통해 500명 이하 소기업에 최대 1000만 달러를 사실상 무상융자로 대출해 주는 지원책을 내놨다.   당초 기업들은 두달반치 지원금을 융자받아 종업원 급여 제공에 75%를 사용해야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의회는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완화해 60%만 사용해도 대출금 전액 탕감을 가능하게 허용했다.   반론도 나온다.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PPP 대출 승인을 받은 지 1개월 후 대출을 받은 기업은 대출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고용 직원수가 8% 많았다. 대출 승인 7개월 후에도 4%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업 위기였던 소기업들이 살아남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PPP 대출을 받은 소기업은 한 달 후 대출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폐업할 확률이 5.8%, 7개월 후에는 3.5% 낮았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지원금 급여 근로자 급여 급여 보호 지원금 4분

2022.02.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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