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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전기·가스요금 인상, 45일 전 통보 의무화

법안 상·하원 통과
주지사 서명 남아

뉴욕주 상·하원이 최근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시 최소 45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1194-B)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셉 아다보(민주·15선거구)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아다보 의원은 “이번 법안은 뉴욕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전기·가스 회사가 요금 인상 전에 사전 통보를 자세히 할 의무가 없어, 많은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법안은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의 규제를 받는 민간 전력·가스 회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유틸리티 제공업체에도 적용된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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