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앓는 4세 멕시코 소녀, 추방 위기 넘기고 체류 허가
논란 끝에 USCIS가 허가 결정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장에서 소피아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 김상진 기자
ABC7은 3일 해당 소녀와 소녀의 모친이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인도적 입국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소녀는 ‘단장 증후군(short bowel syndrome)’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질환은 스스로 음식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만든다. 소녀는 지난 2023년 이 질환 치료를 위해 부모와 함께 인도적 입국 허가를 받고 입국한 후, LA어린이병원(CHLA)에서 정맥주사(IV)를 통한 집중 치료를 받아왔다.
문제는 소녀의 어머니인 데이시 바르가스가 지난 4월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인도적 입국 허가가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해당 서한에는 미국을 즉시 떠나야 하고, 불응 시 추방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익법률단체 퍼블릭 카운슬(Public Counsel)측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고, 결국 USCIS가 허가를 연장해준 것으로 보인다.
송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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