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에 '설탕 사기' 뉴저지 남성 징역형
허위 계약서로 투자 유혹
파악된 피해액 140만불

뉴저지 연방검찰청은 미들섹스카운티 이슬린에 거주하는 모하메드 라흐만(64)이 전신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27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라흐만은 앞서 지오젯 캐스너 연방판사 앞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흐만은 ‘캘텍 트레이딩 코퍼레이션(Caltech Trading Corporation)’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설탕 거래를 가장한 투자 사기를 벌였다. 라흐만은 한국에 있는 공범들과 함께, 약 60명의 피해자들에게 100만 달러 상당의 브라질산 설탕을 구매해 이윤을 남기고 되팔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라흐만 일당은 투자금의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계약서를 제시해 자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투자금은 실제로 설탕 구매에 사용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송금한 자금은 라흐만의 개인 은행 계좌로 입금됐으며, 그는 이를 주택 담보 대출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또 계좌 거래내역을 조작해 실제 사용 내역을 숨기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연방법원은 라흐만에게 징역 27개월 외에도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139만3200달러를 배상하고, 10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몰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과 국토안보수사부(HSI)가 공동 진행했으며, 한국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협조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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