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이미 시행 중…주 전역 확대 법안 의회 통과 은행 계좌 미보유자, 생필품 현금 구입 보장 취지
뉴욕시에서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현금결제 강제 수용’ 조례가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뉴욕주 의회는 지난 5월 말 음식점과 소매점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A 7929A, S 4153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은행 계좌가 없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층, 이민자 등 소외 계층이 필수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욕시 전체 가구 중 7.6%가 은행 계좌 없이 현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흑인 가구의 10.9%, 히스패닉 가구의 14.5%가 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상태다.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매장에는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15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매장은 20달러 이상의 경우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일부 업주들은 디지털 결제가 도난 방지 및 운영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반발했지만, 의원들은 “모든 시민이 금융 접근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