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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현금결제 거부 금지’ 시행

뉴욕주 식당과 소매점 등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21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사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무조건 크레딧카드 결제만 요구할 수는 없게 됐다.     22일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서명까지 거친 현금결제 거부 금지 법안(A 7929A, S 4153A)이 21일부터 발효됐다.     이 법안은 은행 계좌가 없거나 크레딧카드, 직불카드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고령층, 이민자 등 소외 계층이 필수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욕시 전체 가구 중 7.6%가 은행 계좌 없이 현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흑인 가구의 10.9%, 히스패닉 가구의 14.5%가 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법안에 따르면 식당이나 소매점에서는 크레딧 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것을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도 없다.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소비자들과 사업주들에게 해당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제임수 주 검찰총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뉴요커들은 지불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들은 현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에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해 뉴요커들이 식료품이나 의류와 같은 필수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금 결제를 거부하고 받지 않는 매장에는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위반하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1500달러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번에 주 전체에 적용되는 법안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뉴욕시의 유사한 조례를 본뜬 것이기도 하다.     이번 법안을 놓고 일부 업주들은 크레딧카드나 모바일결제 등 디지털 결제가 도난을 방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의회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금융 접근성 여부와 상관없이 결제하고,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결국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만약 뉴욕주 내에서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체를 발견했다면, 신고할 수 있다. 주 검찰 웹사이트에서 신고할 수도 있으며, 전화(800-771-7755)로도 업체를 신고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현금결제 뉴욕주 현금결제 거부 뉴욕주지사 서명 뉴욕주 식당

2026.03.22. 18:01

맥도날드, 현금결제시 5센트 단위로 반올림

 미국에서 ‘페니(penny/1센트 동전)’가 유통 화폐에서 단계적으로 사라지면서, 글로벌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날드가 현금 결제 방식을 일부 조정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맥도날드는 이번 조치가 현금 거래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30일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재무부(U.S. Treasury)는 올해 초 1센트 동전 생산을 공식 중단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페니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일부 기업들은 거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결제 체계를 조정하고 있다. 맥도날드의 대변인은 ABC 뉴스에 “일부 매장에서 고객이 정확한 거스름돈을 지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금 결제 금액을 5센트 단위로 반올림(올림 또는 내림)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확인했다. 맥도날드는 성명에서 “미전역에서 1센트 동전이 점점 사라짐에 따라, 일부 매장에서 정확한 잔돈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단순하고 공정한 거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는 미국내 모든 소매업체가 겪고 있는 공통된 사안이며 향후 연방정부와 협력해 관련 지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의 각 가맹점주는 자체적으로 프로모션과 가격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최근 시카고의 한 ‘베어 패밀리 레스토랑스’ 매장에서 이러한 공지가 부착된 모습을 한 고객이 포착해 레딧(Reddit)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1센트 동전의 역사적 퇴장’이 미국내 유통·소매업계 전반의 현금 결제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맥도날드는 거스름돈 반올림제(5센트 단위)로 대응하고 있다.   손혜성 기자맥도날드 현금결제 맥도날드 현금결제시 거스름돈 반올림제 현금 결제

2025.11.03.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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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음식점·소매점 현금결제 거부 못한다

뉴욕시에서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현금결제 강제 수용’ 조례가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뉴욕주 의회는 지난 5월 말 음식점과 소매점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A 7929A, S 4153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은행 계좌가 없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층, 이민자 등 소외 계층이 필수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욕시 전체 가구 중 7.6%가 은행 계좌 없이 현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흑인 가구의 10.9%, 히스패닉 가구의 14.5%가 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상태다.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매장에는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15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매장은 20달러 이상의 경우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일부 업주들은 디지털 결제가 도난 방지 및 운영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반발했지만, 의원들은 “모든 시민이 금융 접근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놨으며,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120일 경과 후 발효된다.   현재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도 유사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현금결제 소매점 소매점 현금결제 뉴욕주 음식점 현금결제 강제

2025.06.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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