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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소음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금속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노후한 기계가 있는데, 작동 시 너무 큰 소음이 발생해서 동료 직원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자는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직장 내에 안전 문제나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전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가 직장 내 안전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원이 자신의 일터에서 위험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 방식에 대해 고용주 또는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 강등, 전보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안전보건법(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일정 시간 동안 노출되는 소음 수준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의 청력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데시벨의 소음까지 허용되는지는 노동자가 얼마나 자주, 오랜 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정기적으로 소음 수준을 측정해야 하며, 직원들의 청력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시정 요구가 인사상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문제가 된 장비의 구매.유지.관리.점검.수리 기록, 고용주의 소음 측정.공지.관리 노력, 그리고 직원의 안전 보호를 위한 보호 장비 제공, 교육, 평가 여부 등이 법적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주는 소음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고, 노동자는 그 문제를 지적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가 그러한 지적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장에 극심한 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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