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탁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자폐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사후를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재산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 요즘 주위에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꽤 보게 된다. 아이의 증상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다. 특히나 본인들의 사후에 아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그래서인지 이미 장애 자녀를 위한 트러스트(이를 “Special Needs Trust”라 한다)를 알고 설립하길 원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
사실 “Special Needs Trust”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Special Needs Trust”를 통해 부모가 장애 자녀에게 상속한 금액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Special Needs Trust의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장애 자녀의 부모가 되고, 승계 수탁자는 부모의 사망 후 수탁자가 되어 트러스트에 지시된 대로 장애 자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가장 큰 이슈는 부모 사후 혹은 부모 모두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부모를 대신해 자녀의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장애 자녀를 돌봐 줄 수 있는 승계 수탁자의 선정 문제이다. 승계 수탁자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적어도 자녀와 비슷한 연령의 누군가를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비장애 자녀를 승계 수탁자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 자녀에게 부모 사후에 장애 형제/자매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들의 동의를 받기를 권고한다. 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특별 수요 신탁에서 비장애 자녀가 승계 수탁자 역할을 맡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결혼한 비장애 자녀의 경우, 본인들의 삶이 있고 돌봐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장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해도 승계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 사후 승계 수탁자를 할 수 있는 가족이 마땅히 없는 경우라면, 전문 수탁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전문 수탁자는 주로 장애인, 노인 혹은 미성년자의 행정처리를 대신하는 이들을 일컫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상속 재산의 몇 퍼센트를 매년 비용으로 받거나 시간당 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한다.
승계 수탁자는 Special Needs Trust(특별 수요 신탁)에 있는 재산을 허락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아래는 국가에서 재산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영역으로 정해 둔 것들이다: 음식이나 식료품, 레스토랑 식사비용과 의류(가끔 선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 렌트비나 모기지 융자 비용, 부동산 세금, 관리비나 집 보험, 현금 직접 지불
장애 자녀를 둔 고객들 중 상당수가 부동산을 특별 수요 신탁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지만, 승계 수탁자는 해당 부동산 관리에 대한 책임도 떠맡게 된다. 특히 장애 자녀가 혼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장애 자녀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을 지속적으로 고용·관리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특별 수요 신탁에는 생명보험이나 금융 계좌 등 유동 자산을 남기는 것이 좋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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