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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탁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자폐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사후를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재산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요즘 주위에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꽤 보게 된다. 아이의 증상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다. 특히나 본인들의 사후에 아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그래서인지 이미 장애 자녀를 위한 트러스트(이를 “Special Needs Trust”라 한다)를 알고 설립하길 원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   사실 “Special Needs Trust”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Special Needs Trust”를 통해 부모가 장애 자녀에게 상속한 금액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Special Needs Trust의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장애 자녀의 부모가 되고, 승계 수탁자는 부모의 사망 후 수탁자가 되어 트러스트에 지시된 대로 장애 자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가장 큰 이슈는 부모 사후 혹은 부모 모두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부모를 대신해 자녀의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장애 자녀를 돌봐 줄 수 있는 승계 수탁자의 선정 문제이다. 승계 수탁자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적어도 자녀와 비슷한 연령의 누군가를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비장애 자녀를 승계 수탁자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 자녀에게 부모 사후에 장애 형제/자매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들의 동의를 받기를 권고한다. 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특별 수요 신탁에서 비장애 자녀가 승계 수탁자 역할을 맡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결혼한 비장애 자녀의 경우, 본인들의 삶이 있고 돌봐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장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해도 승계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 사후 승계 수탁자를 할 수 있는 가족이 마땅히 없는 경우라면, 전문 수탁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전문 수탁자는 주로 장애인, 노인 혹은 미성년자의 행정처리를 대신하는 이들을 일컫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상속 재산의 몇 퍼센트를 매년 비용으로 받거나 시간당 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한다.   승계 수탁자는 Special Needs Trust(특별 수요 신탁)에 있는 재산을 허락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아래는 국가에서 재산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영역으로 정해 둔 것들이다: 음식이나 식료품, 레스토랑 식사비용과 의류(가끔 선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 렌트비나 모기지 융자 비용, 부동산 세금, 관리비나 집 보험, 현금 직접 지불   장애 자녀를 둔 고객들 중 상당수가 부동산을 특별 수요 신탁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지만, 승계 수탁자는 해당 부동산 관리에 대한 책임도 떠맡게 된다. 특히 장애 자녀가 혼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장애 자녀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을 지속적으로 고용·관리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특별 수요 신탁에는 생명보험이나 금융 계좌 등 유동 자산을 남기는 것이 좋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장애인 비장애 자녀 장애인 신탁 장애인 노인

2025.06.11. 18:06

장애인 공익소송 또 기승…시설 미비 등 구실 제기

시설 미비 등을 구실로 막무가내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또  번지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웨스트민스터시 한 상가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지난 4월 장애인 공익소송 관련 소장을 받았다.   본인을 거동 불편 장애인이라고 밝힌 원고 측은 변호인을 통해 “식당 입구 경사로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 어렵고, 가게 현관문 폭과 바닥 매트가 장애인 이동에 불편을 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가게 업주인 강씨와 상가 건물주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강씨는 “소장을 받은 뒤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장애인 공익소송은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보험사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 지역 10곳 이상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알려줬는데, 가게 현관문도 잘 열리고 닫히는 상황에서 소송을 당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결국 강씨와 상가 건물주는 변호사를 통해 원고 측과 합의에 나섰다. 강씨는 “그쪽 변호사가 나와 건물주 양측에 각각 8000달러씩 요구하고 있다”며 “장애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장애인 공익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보호법(ADA) 숙지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남가주 등 전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해당 소송은 1970년부터 도입된 장애인 보호법(ADA)과 캘리포니아 장애인 보호법(California Disability Laws)에 근거한다. ‘대중이 이용(open to public)’하는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체 업주는 ADA 규정에 따라 장애인법 책자 구매, 시설 규정 준수, 장애인 편의 제공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업주들은 관련 정보 숙지가 부족해 ‘코인런드리 세탁기 동전 투입기 높이 불편, 야외 식당 테이블 접근 불편, 가게 현관 및 출입구 휠체어 접근 불편,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하고 있다.   ADA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 사업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확보, 업소 입구 휠체어 접근 보장, 장애인 접근 안내 표지판 설치, 현관문 5파운드 이하 압력, 업소 안 폭 3피트 이상 통행로 보장, 계산대·거울·손잡이 등 적정 높이 설치, 화장실 휠체어 안전 난간 설치 및 접근권 보장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가주는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보호 조치도 취하고 있다. 우선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주는 가주 장애인 전문가협회(Certified Access Specialist, www.calcasp.com)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 업체로부터 ‘확인증(certificate)’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건물주나 사업주가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법률지원단체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승호 변호사는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 “규정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장애인 전문가협회 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업소에 부적처럼 부착해 놓는 것이 좋다. 대비하지 않아 소송을 당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김형재 기자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보호법 장애인법 책자

2025.05.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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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라더니 춤추고 스키 타고”...전 경찰관, 60만불 보험사기 혐의

오렌지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전직 웨스트민스터 경찰관 니콜 브라운(Nicole Brown·39)이 경찰 근무 중 입은 부상을 빌미로 장애인 행세를 하며 수십만 달러의 근로자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브라운은 2022년 3월 근무 도중 머리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응급실 진료 후 의사로부터 근무 제한 없이 복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외상성 뇌손상’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병가를 요청하고, 장애인 판정을 통해 장기 병가와 치료비, 세금이 면제된 보상금 등 총 60만 달러 이상을 수령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키 여행, 디즈니랜드 방문, 5K 달리기 완주, 그리고 음악 페스티벌에서 술을 마시며 춤추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브라운은 어두운 방에서 화면도 볼 수 없다고 진술했으나, 온라인 대학원 과정을 수강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는 브라운의 계부인 피터 슈먼(Peter Gregory Schuman·64)도 공범으로 연루됐다. 슈먼은 보험회사 측 변호사로 근무 중이면서 브라운의 보상금 청구에 법률 자문과 직접적인 조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운은 현재 보험 사기, 허위 진술 등 총 15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2년형을 받을 수 있다. 슈먼도 불법 행위 공모 및 유도 혐의로 기소돼 최대 8년형에 처할 수 있다. AI 생성 기사보험사기 장애인 장애인 행세 장애인 판정 중범죄 혐의

2025.05.24.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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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을 위한 축제 열려

제41회 발달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축제가 남가주 지역 20여 개 교회와 20개 일반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17일 부에나파크 주니어 미들 스쿨 운동장 열렸다. 1500여명의 발달장애우와 가족 및 교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 남가주밀알선교단 그리고 중앙일보 산하 비영리기관인 해피빌리지가 공동 주관했다.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제공]장애인 발달 발달 장애인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남가주 지역

2025.05.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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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트하이머, 뉴저지한인회 장애인의날 행사 참석

 뉴저지한인회 장애인 뉴저지한인회 장애인의날

2025.04.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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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회, 볼링협회장배 및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장배 선수권 대회 연다

 내년 여름 제3회 미주 장애인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회장 우성철)가 오는 3월8일(토)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장배 및 볼링협회장배 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종목은 볼링, 한궁, 콘홀, 탁구, 사격, 보치아 등이다. 볼링은 콜로니에 위치한 레익스 레인스 볼링장(Lakes Lanes Bowling)에서 열리고 나머지 경기는 루이스빌 소재 iCompete에서 열린다. 레익스 레인스 볼링장 주소는 5000 Main St., The Colony, TX 75056이며, iCompete 주소는 2405 S. Stemmons Frwy., Lewisville, TX 75067이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장배 및 볼링협회장배 선수권대회 참가 및 후원에 관한 문의는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 우성철 회장(214.218.2246) 또는 정성일 수석부회장(469.231.5148)에게 하면 된다. 한편, 달라스에서 열리는 제3회 미주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최 시기는 2026년 6월 또는 7월로 예상된다. 육상, 수영, 볼링, 골프, 한국, 보치아, 테니스, 탁구, 스크린 사격, 족구 등의 종목에서 전국 장애인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으로, 동포사회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필요로 한다.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는 달라스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 장애인들을 포함한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체육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많은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된 진정한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과 개인의 건강 증진, 그리고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니 채 기자〉장애인 볼링협회장배 장애인 체육회장배 볼링협회장배 선수권대회 달라스 장애인

2025.01.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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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이제 온라인으로 갱신…대상자 26만 명에 안내 발송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장애인 주차증 온라인 갱신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주 DMV는 장애인 주차증(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을 지역 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DMV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증 갱신은 웹사이트(www.dmv.   ca.gov/portal/dmv-virtual-office/dpp-renewal)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 DMV는 장애인 주차증 소유 운전자 중 26만 명에게 ‘갱신 안내서(Renewal Notice)’를 보냈다며 내용 숙지를 당부했다.     장애인 주차증 갱신 대상자는 6년 이상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운전자다.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 중 현재 유효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면 갱신 신청 대상자다. 해당 주차증 소유자는 갱신 여부를 결정한 뒤, 갱신 안내서에 따라 우편, 사무소 방문,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차증 온라인 갱신을 위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갱신 ID번호(RIN)를 확인해야 한다. DMV 측은 장애인 주차증 갱신에 별도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장애인 주차증 사용 중단 또는 주소를 옮겼을 경우 DMV에 통보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담긴 주차증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2~4주 안에 새 주차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주 의회는 2017년 장애인 주차증 발급 법안(SB611)을 제정,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는 2년마다 직접 갱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6년마다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가 생존하고 있으며 주차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 장애인 주차증 갱신자 중 무작위로 뽑아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도 추가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는 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 단속을 강화했다. 당시 DMV는 장애인 주차증 불법 또는 허위 신청자와 소유자를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DMV는 가주 보건국과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 확인 등 사망자 여부를 확인해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장애인 주차증 장애인 주차증 갱신 신청서 주차증 갱신

2025.01.07. 22:03

“전철, 휠체어 탄 장애인 이용 힘들어”

오늘(3일)은 유엔이 지정한 제32회 ‘국제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국제 장애인의 날 목표에 맞춰 장애인들의 삶을 보다 깊이 있게 취재하기 위해 수소문한 끝에, 휠체어 인생 25년차라는 한인 장애인 박 모 씨를 만날 수 있었다.     플러싱에 거주 중인 77년생 박 씨는 취재가 시작되기 전 “내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인 장애인 전부를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했다. 그리고 취재 당일, 그는 “기사를 통해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생겼으면 한다”며 용기를 내 조금 특별한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박 씨의 조금 특별한 하루를 함께해봤다.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1992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온 박 씨는 아이스하키와 배구를 즐기는 활발한 성격의 청년이었다. 적어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사고를 겪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리고 1999년 겨울, 모든 것이 변했다. 사고가 나던 해의 12월 18일, 퀸즈 키세나파크 인근 도로를 운전 중이던 그는 차량 전복 사고를 겪게 된다. 박 씨는 “순식간에 차량이 뒤집혔고, 열려 있던 썬루프로 몸이 튕겨 나갔다”며 “이후 내 차가 내 다리 위를 밟고 지나갔다”고 전했다. 이후 17일 동안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그는 깨어난 후에도 2년 동안 사고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증을 경험했다.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됐기 때문이다. 사고 후 이전과는 180도 다른 하반신 마비자의 삶을 살게 된 그는 “지금도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철은 20년 만에 타봅니다”   지난해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약 7%의 뉴욕 시민은 보행 장애를 가졌지만, 뉴욕시 전철역 472개 중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승객을 수용할 수 있고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이용 가능한 역은 27%뿐이다. 이 소식을 들은 박 씨는 “비록 나는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지만, 내가 전철을 이용하던 수십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조금 특별한 도전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20년 만에 전철을 타고 단골 식당을 찾기로 한 그의 여정은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전철역 엘리베이터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빨리 찾을 수 있었지만,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다고 해도, 노숙자 단속이 잘 되지 않아 전철역 엘리베이터에서 노숙자들이 자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열차와 플랫폼 사이 넓은 간격 때문에 휠체어 앞바퀴를 들고 열차에 탑승한 박 씨는 “기자님, 지하철에서 휠체어 탄 사람 자주 보셨어요?”라고 물었다. 생각해보니 많지 않았던 기억이다. 박 씨는 그 이유에 대해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휠리(Wheelie·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틈새에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휠체어 앞바퀴를 들고 이동하는 행위)’를 통해 열차 탑승이 가능하지만,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열차와 플랫폼 사이 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직원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DA에 따르면 플랫폼과 열차 사이 가로 간격은 2인치, 세로 간격은 4인치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장애인 승객을 고려하지 않았던 100여년전 건설된 뉴욕시 전철 시스템에서는 이 법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   “정책보다는, 사람들 인식부터 바뀌었으면”   휠체어 이용 어려운 건물들  식당도 가던 곳만 가게 돼   ‘억세스-어-라이드’ 불러도   지연 심해 결국 자차 구입 택시들, 장애인엔 추가 요금도     ◆“캔 유 헬프 미?”   7번 전철이 지나는 퀸즈 전철역 중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역은 5개. 이중 하나인 우드사이드역에 도착해 식당으로 향하던 길,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골목길을 건너던 박 씨가 빨리 달리는 차량을 피하고자 급하게 이동하다가 보도 턱에 걸려 넘어진 것. 휠체어는 반쯤 뒤집어졌고, 상체가 앞으로 고꾸라진 박 씨는 큰 소리로 “캔 유 헬프 미?”를 외치기 시작했다. 성인 5명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으로 옮겼고, 박 씨가 직접 휠체어 장비를 체크한 후에 다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탑승할 수 있었다. 박 씨는 “신호등이 없는 거리라서 차를 피하려다가 급한 마음에 사고가 난 것 같다”며 “이래서 처음 가는 동네는 잘 안 가려고 하고, 가더라도 차를 갖고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방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르는 사람이 휠체어를 갑자기 컨트롤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어 더 불편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식당, 도전해보고는 싶은데요     식당으로 들어선 박 씨는 익숙한 듯 직원에게 인사를 건넸다. 박 씨는 “휠체어가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식당을 가보고 싶어도 가던 곳만 가게 된다”며 “전에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한 한식당을 갔는데, 정문으로는 휠체어가 입장할 수 없어 쓰레기 버리는 주방 쪽 통로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조금 특별한 그의 운전법   식사 후 플러싱 쪽으로 돌아온 그는 ‘조금 특별한’ 차량 운전법도 보여주겠다고 했다. 차량 문을 열고, 팔 힘을 이용해 운전석에 탑승한 그는 휠체어를 분해해 차량 옆좌석에 싣고는 운전 방법을 설명했다. 하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대 좌측에 설치된 손잡이를 활용해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아야만 했다.       ◆장애인은 요금 더 받습니다   박 씨도 사고 이후 바로 차량을 운전한 건 아니었다. 브루클린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 노인 및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억세스-어-라이드(Access-A-Ride)’를 이용했으나, 여러가지 불편함이 많았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전까지 예약을 해야 했고, 예약에 성공해도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게 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30분 이상 차량이 안 올 경우 일반 택시나 다른 차량을 이용한 뒤 뉴욕시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박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급히 가야 하는 곳이 생겨 한인 택시업체에 연락했는데, 장애인은 요금을 더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그는 “장애인을 태울 때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럼에도 당당하게 요금을 더 받겠다고 했다”며 “그래도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정책보다는, 사람들 인식부터 바뀌었으면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마트에 가면 장애인 지정 주차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주차된 일반 차량을 많이 보게 된다”며 “정책보다는, 사람들 인식부터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윤지혜 기자휠체어 장애인 휠체어 앞바퀴 장애인 승객 국제 장애인

2024.12.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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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메디캘 가입 조건 완화 주장 커져

소셜 시큐리티 등 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캘 가입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니어들은 은퇴 후 일정 소득이 있어 메디캘 혜택은 못 받고,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일정 소득을 갖춰 메디캘 가입 자격이 없는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share of cost)’을 지불하면 메디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입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27일 보도했다.   해당 규정 완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나이 들어 간병인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를 위해 규정을 완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이 매체에 따르면 은퇴 연금을 받는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 지불을 조건으로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이 생긴 지 30년 이상 지나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989년 기준으로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을 지불하고 인정되는 생활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00달러로 정해졌다. 이는 현재 가치로 1500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1인 기준 연 소득 2만783달러 이상인 시니어가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연금의 상당 부분을 의료 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실제 시니어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한 달 2900달러를 받는다면, 메디캘 가입을 위해 의료 분담금을 2200달러나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메디캘 가입을 위해 일정 소득을 의료 분담금에 다 쓰면 공과금, 식비 등에는 600달러만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로 인해 의료 분담금을 감당하고 메디캘에 가입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의료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시니어 및 장애인 중 의료 분담금 선택 비율은 약 8%다.   반면 메디캘에 가입하지 않은 시니어는 가정 방문 간병인 비용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케어 등은 가정 방문 간병 비용 보장 등이 약하다.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시니어가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메디캘 가입 의료 분담금 규정을 완화해 생활비를 월 1700달러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이 정책은 가주 예산 부족으로 폐기됐다. 관련 단체들은 가주 정부가 2026년부터라도 달라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세전 3588달러(1인 1732달러·연방 빈곤선 138%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 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 시설 입주까지 무료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니어 장애인 의료비 감당의료분담금 기준 시니어 건강보험 메디케어

2024.11.27. 20:52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빚은 하모니

장애,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빚어낸 하모니가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 장) 산하 하모니아 앙상블(지휘 라이언 전)은 지난 20일 애너하임의 구세군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모니 오브 하트(Harmony of Hearts)’란 주제의 기금 모금 콘서트를 가졌다.   재외동포청과 가주예술위원회가 후원한 콘서트에서 하모니아 앙상블 단원들은 제임스 본드 테마를 비롯한 영화 음악, 뮤지컬,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해 청중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하모니 오브 하트 콘서트는 내년에 25주년을 맞는 한미특수교육센터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 생애 지원 프로젝트 기금 모금에 착수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전 생애 지원 프로젝트는 발달장애인이 유아기부터 학령기를 거쳐 성인이 됐을 때,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 소장은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선 전용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미특수교육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kasecca.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562-926-2040)로 하면 된다.하모니 장애인 하모니 오브 장애 비장애 생애 지원

2024.11.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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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레인, 장애인도 반값 할인 추진

뉴저지주와 맨해튼을 잇는 패스트레인(PATH) 할인 대상에 내년 여름 장애인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크레딧카드나 스마트폰 터치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TAPP’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빠르면 내년 봄 신청을 목표로 한다.   1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포트오소리티는 현재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50% 요금 인하 프로그램 대상자에 장애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다음달 네 차례의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다음달 3일 오후 7시 뉴저지주 해스브룩 헤이츠 힐튼에서 먼저 열린다. 이어 ▶4일 오전 9시와 5일 오후 7시 뉴욕주 그리니치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2회 ▶5일 오전 9시 뉴저지주 저지시티 몽고메리스트리트에서 1회 진행된다.   주지사실 등은 장애인 커뮤니티와 연계해 할인을 보다 쉽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시니어가 홈페이지(pathsmartlinkcard.com/seniorcard.html)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듯 동일한 시스템으로 꾸릴 계획이다. 구체안은 향후 발표된다.   호컬 주지사는 “장애인 권리 실현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고, 머피 주지사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것에서 나아가 학교에 가거나 일상생활을 하며 편안한 공공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패스트레인 스마트링크에 따르면, 시니어의 할인요금은 1달러25센트다.   자세한 요금 정보는 홈페이지(pathsmartlinkcard.com/fare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패스트레인 장애인 패스트레인 장애인 장애인 커뮤니티 반값 할인

2024.11.14. 21:16

'밀알' 공연 하림, 공감·위로 나눠요…장애인 장학복지기금 마련

가수 하림이 20년 만에 LA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남가주 밀알선교단이 주최하는 ‘2024 밀알의 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하림은 이번 무대에서 음악과 함께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장학 복지 기금 마련을 목표로 마련됐다. 밀알의 밤은 ANC 온누리교회(4일 오후 7시 30분), 감사한인교회(5일 오후 6시), 얼바인 온누리교회(6일 오후 6시) 등에서 열린다.   하림은 1996년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데뷔한 싱어송라이터다. 3인조 그룹 ‘VEN’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솔로로 전향해 ‘출국’,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등의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월드 뮤직 장르를 기반으로 한 그의 음악은 평소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연 기획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하림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미국에 왔을 때는 20년 전이었는데, 가수 박정현 씨의 곡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며 “처음에 ‘밀알의 밤’ 행사를 잘 몰랐지만, 그 취지에 감동해 참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하림은 최근 수년간 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이주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그가 참여한 ‘전태일 병원’의 기금 모금 활동도 그 연장선에 있다.   밀알의 밤 행사 역시 참여를 결심하면서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내 역할”이라며 “관객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이번 공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밀알의 밤’ 공연에서는 그의 대표곡 ‘위로’가 중심을 이룬다. 하림은 “내 노래 ‘위로’가 행사 주제와 잘 맞아떨어졌다”며 “관객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객의 사연을 직접 듣고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공연 형식도 특별하다. 하림은 건반 앞에 앉아서 노래와 이야기를 섞어가며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관객들과의 즉석 대화도 포함돼 있다. 관객 분위기에 따라 공연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하림은 이번 미국 방문이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풀어내고 싶다”며 “음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밀알의 밤’ 티켓 가격은 20달러다.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밀알선교단은 2001년부터 밀알의 밤을 통해 총 301만2400달러를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지원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장학복지기금 장애인 남가주 밀알선교단 장애인 학생들 가수 하림

2024.10.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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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장애인 배려 아쉬운 양로보건센터

나는 두 달 전에 90세 생일이 지났다. 1년 반 전부터 한 양로보건센터에 다니기 시작해 주 5일을 그곳에 간다. 그런데 얼마 전 다소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 이유는 약해진 나의 청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답답함이 있다.     센터 측은 이달 초 특정한 날에 독감과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함께 한다고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당일 센터에 갔더니 그날은 독감 예방 접종만 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은 1주일 후에 한다는 것이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한 날에 다시 센터엘 갔다. 잠시 앉아 있었더니 방송이 나왔다. “지난주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못한 분들은 지금 접종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지난주에 오지 못한 분들을 배려해 센터 측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한 번 더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내 방송 후 몇 사람이 주사를 맞으러 갔고, 한참 있다가 또 몇 사람이 접종을 위해 이동하는 게 보였다. 나는 조금만 있으면 독감 예방 접종이 끝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독감 예방 접종을 하던 간호사들이 가방을 끌고 센터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 접종 장소로 갔더니 오늘 백신 접종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내가 다니는 양로보건센터는 8인용 테이블이 종으로 6개, 횡으로 6개가 배치되어 있다. 지난주 독감 예방 주사 때는 진행자가 있어 “제1열 분들 나오세요”라는 식으로 부르면 여러 명이 함께 움직였다.  그래서 그날 접종은 효율적으로 끝이 났다.  그런데 오늘은 진행자가 없었다. 당연히 여러 명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도 분명 안내하는 말이 있었을 텐데 내가 제대로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이 도대체 어디서 꼬였나? 내 인지능력이 이렇게 곤두박질쳤나? 참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나처럼 청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자막을 넣어준다. 심지어 수화 통역사를 배치하기도 한다. 양로보건센터에 다니는 시니어들 가운데는 나처럼 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다. 이들에게 자막 안내는 큰 도움이 된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의 홍보 효과도 클 것이다.  내가 다니는 센터에도 사방에 TV가 6대나 설치돼 있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는 격언이 있다.  만약 양로보건센터들이 TV 화면에 간단한 메모를 올린다면 나를 포함해 청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반가워할까 싶다.     나는 젊은 시절 전쟁터를 누비다 보니 포성과 항공기 굉음으로 귀가 많이 망가졌다. 그날 내가 뭔가를 잘 못 듣고 허둥댄 것이 분명하다. 센터 측에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금의 배려가 아쉬울 뿐이다.  스탠리 윤발언대 양로보건센터 장애인 독감 예방 코로나 예방 접종 장소

2024.09.22. 19:09

장애인 승객들, 뉴욕시 전철 이용하기 힘들다

뉴욕시가 전철역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전철 이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차와 플랫폼 사이 넓은 간격 때문이다.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르면 플랫폼과 열차 사이의 가로 간격은 2인치, 세로 간격은 4인치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장애인 승객을 고려하지 않았던 100여년 전 건설된 뉴욕시 전철 시스템에서는 이 법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맨해튼 59스트리트-콜럼버스 서클의 열차와 플랫폼 사이 가로 간격은 최대 7인치이며, 타임스스퀘어-42스트리트역의 가로와 세로 간격은 최대 5인치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뉴욕시 전철역의 열차-플랫폼 사이 간격은 넓은 편이다.   장애인 뉴요커 자클린 골든버그는 “플랫폼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으면 휠체어가 빠질까 두렵다”며 “열차가 플랫폼에 멈추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휠체어가 끼이면 이를 해결할 시간이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장애인 뉴요커는 “전동 휠체어가 틈새에 낀 적이 있다”고 했으며, 한 시각장애인은 “지팡이로 간격을 확인하고 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골든버그와 다른 장애인 뉴요커들은 2022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시 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열차와 플랫폼 사이 간격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MTA는 2055년까지 전철역 95%를 장애인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지만, 교통혼잡료 시행이 중단되며 자금 지원이 끊겨 이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윤지혜 기자장애인 승객 장애인 승객들 뉴욕시 전철역 장애인 뉴요커들

2024.08.25. 17:50

발달장애인 지원 기금 10억불 사용 못해 주정부가 환수

발달 장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발달 장애를 가진 가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들에 할당된 약 10억 달러의 예산이 지난 1년간 지출되지 않아 결국 주 정부가 환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주 정부가 리저널센터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리저널센터는 지원 서비스 허가 금액의 약 3분의 2만 지출했다고 전했다. 리저널센터는 한인타운을 포함해 가주 전체에 21곳이 운영되고 있다. 약 40만 명의 발달 장애 아동과 성인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한 예로 지난 2021-22년에 약 89억 달러의 예산이 리저널센터에 할당됐지만 약 11%의 기금이 주 정부로 반환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설문에 응답한 리저널센터 이용자의 30%만 자신이 받은 지원과 서비스에 '가끔' 또는 '거의' 만족한다고 답했다.   가주 개발서비스국은 비영리기관 리저널센터를 통해 자폐증 및 기타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리저널센터는 그동안 지역과 인종에 따라 서비스를 편파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리저널센터는 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장애인 지원 장애인 지원 문제 심각 지원 서비스

2024.08.22. 15:34

장애인, 뉴욕서 취업 어렵다

뉴욕시 장애인 취업률이 비장애인 뉴요커 취업률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색인종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비율이 늘면서 장애인 취업률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비장애인과의 고용 격차는 크다는 지적이다.   10일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장애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25~55세 장애인의 취업률은 41%로 비장애인 취업률(81%)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 장애인 평균 취업률이 48%인 것과 비교하면 뉴욕시 장애인 취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7%포인트 낮다. 뉴욕시와 전국 비장애인 취업률 격차(3%포인트)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풀타임보다 파트타임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고, 중간소득도 낮은 편이었다. 뉴욕시 25~55세 장애인 취업자의 26%가 2022년에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일한 반면, 비장애인 근로자 중 주당 35시간 미만 일한 경우는 15%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장애가 없는 뉴요커의 중간 소득은 6만2000달러 수준이었던 반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근로자 중간소득은 5만5000달러였다.   업종별로 장애 여부에 따른 고용 격차가 큰 산업은 뉴욕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영·금융 분야였다. 교육·법률 분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고용률 격차가 있는 산업으로 꼽혔다.     유색인종이 장애를 겪는 경우,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흑인 비장애인은 77%가 취업 상태인 반면, 장애인 취업률은 31%에 불과했다. 히스패닉은 비장애인 취업률이 79%였지만, 장애인 취업률은 38%로 집계됐다. 아시안(50%)과 백인(52%) 장애인 취업률은 50%대 수준으로 다른 인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컸다. 아시안 비장애인 취업률은 82%, 백인 비장애인 취업률은 86%다.     한편 장애인 취업률은 여성(43%)이 남성(40%)보다 높았다. 비장애인 남성(85%) 취업률이 여성(78%)보다 훨씬 높은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시 감사원은 “장애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 종류가 있다 보니 여성 취업률이 더 높게 나왔다”며 “남성의 경우 장애가 생기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장애인 뉴욕 비장애인 남성 장애인 취업률 백인 비장애인

2024.07.10. 21:59

[우리말 바루기] 장애인에게 상처 주는 말

부지불식간에 사용하는 속담이나 관용구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꿀 먹은 벙어리’와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인권위는 ‘꿀 먹은 벙어리’는 문맥과 상황에 따라 ‘말문이 막힌’ ‘말을 못하는’ 등으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알듯이’ ‘주먹구구식’ 등으로 바꾸어 쓸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관용구에는 ‘눈먼 돈’과 ‘외눈박이 ○○’도 있다. ‘눈먼 돈’은 임자 없는 돈이나 우연히 생긴 공돈을 뜻한다. ‘외눈박이 ○○’은 한쪽으로 기울거나 편파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상황에 따라 ‘눈먼 돈’은 ‘주인 없는 돈’, ‘외눈박이 ○○’는 ‘편파 ○○’ 등으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를 앓고 있다’는 표현 또한 장애를 질병이나 결함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바꾸어 쓸 것을 권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눈 뜬 장님’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귀머거리 삼년’ ‘절름발이 정책’ 등 ‘장님, 벙어리, 귀머거리, 절름발이’ 등이 들어간 속담이나 관용구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이라며 사용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우리말 바루기 장애인 상처 장님 벙어리 벙어리 냉가슴 절름발이 정책

2024.04.07. 17:37

[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년 수천건의 장애인 공익 소송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반복적으로 같은 소송을 내는 원고와 변호사를 제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일일이 제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에,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사주에게는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비용과 소송에 따른 실효를 고려할 때,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장애인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건축물이나 비즈니스의 시설물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주는 것에 대한 판단이다. 이를 어겼을 때, 해당 건물주나 비즈니스는 법정 배상금 각각 4000달러의 배상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기술적이 위법’ 사항일 경우 소송장을 받은 후 15일 안에 지적된 ‘기술적인 위법’ 사항을 수정하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술적인 위법’ 사항은 1. 접근성이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내부 사인 판 2. 접근성이 보장된 주차시설에 대한 표시를 보여주는 외부 사인 판 3. 장애인 주차 공간에 표시된 사인의 컬러 4. 장애인 주차 공간의 페인트 패턴 5. 장애인 주차나 접근성을 도와주는 시설물이 금이 가 있거나 완벽하지 않은 상태일 때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 원고는 이러한 ‘기술적인 위반’이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주었다는 것을 법적인 기준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접근성 전문 검사관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했을 경우 검사 확인증을 받게 된다. 검사 확인증을 받은 후 120일 안에 혹은 개선하는 도중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새로 지적된 문제를 60일 안에 개선할 경우 법정 배상금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줄어든다.     장애인 보호법은 철저하게 건물주와 비즈니스에 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배상금과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장애인 접근 전문 검사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보호법 장애인 주차

2024.03.03. 18:00

장애인 차량은 교통혼잡료 면제

장애인, 혹은 그의 간병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맨해튼 교통혼잡료가 면제된다. 액세스어라이드(Access-A-Ride) 등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하는 기관 역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심업무지구(CBD) 통행료 면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맨해튼 CBD 진입 차량에 통행료(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됐던 규정이다.   먼저 장애인 개인은 자신이 소유·등록한 차량, 혹은 가족이나 간병인 등에 지정한 차량에 대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등도 면제된다. 액세스어라이드와, 액세스어라이드를 통해 예약된 택시·구급차·성인 재활시설(Day Rehabilitation·Dayhab) 차량 등이 대상이다.   개인·기관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후 적격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인 이용자는 1인당 1대씩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정보와 장애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 차량이 신청인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   기관의 경우 현재 액세스어라이드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MTA는 이와 유사한 자격도 인정할 수 있도록 뉴욕시·주정부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 트럭·택시 등 운송업계에 대한 면제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주법에 따라 MTA는 교통혼잡료 부과 60일 전부터 면제 신청을 받는다. 교통혼잡료 시행일이 확정되면 면제 신청 역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MTA는 교통혼잡료 수익 사용처도 자세히 공개했다. 먼저 전철과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메트로노스의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데 10억 달러를 사용한다.   맨해튼 42스트리트-브라이언트파크, 7애비뉴역과 퀸즈 파슨스불러바드·브라이어우드역 등 18개 역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도 쓰인다. 버스의 경우 전기버스 250대, 버스정류장 11곳 등을 마련한다.   MTA는 6월께 교통혼잡료가 시행되면 2024~2025회계연도에 150억 달러의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MTA는 “교통혼잡료가 보류될 경우 거의 모든 신규 건설이 중단되고 대중교통 시스템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통근자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7일 맨해튼 소상공인 50여 명이 저지 소송에 합류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장애인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시행일 교통혼잡료 수익

2024.02.27. 22:08

[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매년 연방 법원에 1만 건 이상의 장애인 공익소송 소장이 제출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당수의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 법원이 아니라 주 법원에 제출되므로 캘리포니아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수천 건의 장애인 공식 소송이 발생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어서 골칫거리 중 하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지만 이러한 소송은 캘리포니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방법이나 다른 주법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을 보호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보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지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소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가 부담해야 된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원고의 소송을 제한하는 법이 발효되었지만,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부동산 소유주나 비즈니스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소송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보호법이 현재의 법보다 느슨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장애인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고 장애인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차원에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소유주는 장애인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장애인 공익소송을 현명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다. 물론 일부 법을 악용한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용과 소송에 따른 실효를 고려할 때,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기를 권한다.     첫째,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을 때 먼저,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을 제출한다. 많은 비즈니스 보험은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을 들기 전에 장애인 공익소송이 커버되는가를 확인하기 바란다.     둘째, 장애인 보호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계약적인 관계로 책임의 소재를 정할 수 있다.     셋째, 건물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장애인 보호법을 준수하는 공사를 한다.     넷째,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Certified Accessibility Specialist)에게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았을 경우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벌금의 한도액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내려갈 뿐 아니라 소송도 60일간 중단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법원에서 합의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사전에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즉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 검사관의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보호법

2023.09.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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