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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송 비즈니스…1명이 1800건 제기

Los Angeles

2026.04.27 16:25 2026.04.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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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업소 대상 ADA 위반
수만불 합의금…업주들 반발
접근성 개선 vs 돈벌이 논쟁
남가주 전역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을 앞세운 ‘연쇄 소송’이 급증하면서 LA 한인타운 상권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LA타임스는 27일 남가주 지역에서 한 남성이 혼자 1800건이 넘는 장애인 차별 금지 소송을 제기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일부 원고들이 특정 로펌의 지원을 받아 수천 개의 지역 사업체를 상대로 장애인법(ADA) 위반 소송을 제기해 왔다. 상인들은 “사소한 위반을 빌미로 돈을 뜯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애인 권익 단체는 “시설 개선을 강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샌퍼낸도 밸리 일대를 돌며 ADA 소송을 제기해 온 앤서니 보이어(55)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휠체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 멕시칸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날 인근 상점들의 주차장 상태 등을 문제 삼아 연이어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그가 그해 LA카운티에서 제기한 최소 231번째 소송이었다.
 
상점 주인 엘리아 바라자는 생일을 하루 앞두고 소장을 받았다. 가족은 “이 사람은 그냥 아무 데나 소송을 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소송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캘리포니아 법체계가 있다. ADA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소 400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언루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이 경미한 위반 사항까지 문제 삼아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 상점은 2만5000달러 요구를 받았다가 협상 끝에 1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보이어는 자신을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가”라고 주장한다. 그는 척추 수술 이후 하반신 마비가 된 뒤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경사도와 통로 폭 등을 직접 측정하며 문제를 찾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쇄 소송’은 특정 로펌과도 연결돼 있다. 오렌지카운티 소재 매닝 로펌은 지난해 단 7명의 원고를 대리해 10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로펌은 모든 소송이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것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오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 모두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사업주에게 시정 기간을 주는 법안은 의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 상태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재판 대신 합의를 선택한다. 일부 변호사는 “이제는 더 이상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 자체가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 업주는 “이 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결국 변호사들에게 들어간다”며 “공정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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