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유, 징역 5년형 받아
New York
2025.06.16 20:58
버겐카운티법원, 13일 선고
검찰과 플리바겐 결과
생후 3개월 된 아들 엘리엇 챈(Elliott Chan)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장기간 수감 중인 그레이스 유 씨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 케빈 퍼빈 판사는 지난 13일 유 씨에게 과실치사(reckless manslaughter)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유 씨는 가족들과 고민 끝에 5년 징역 형량거래에 잠정 합의했다. 검찰이 지난해 8월 유족에게 1급 살인혐의가 아닌 2급 과실치사로의 플리바겐(유죄인정 형량거래)을 제안했고, 이를 유 씨와 가족들이 받아들여 이대로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2급 과실치사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85%를 채우면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
이날 유 씨에게 선고가 내려진 법정 내부는 한인 200여명으로 가득 찼고, 일부는 입장하지 못해 복도에 서있기도 했다.
유 씨는 “플리바겐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3년 넘는 수감 기간 동안 정의가 실현되기를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끝내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남은 두 아이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 그레이스
# 징역
# 징역 형량거래
# 징역 5년형
# 유죄인정 형량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