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연방상원 “SALT 공제 상한선 1만불 유지” 권고

‘상한선 4만불로 상향’ 하원 통과 법안과 충돌…공화당 내에서도 갈등 커져
메디케이드 근무 요건 강화 “14세 이상 부양자녀 둔 성인 주 20시간 근무”
오바마케어 적용 메디케이드 확대한 주, 병원·요양원 연방정부 지원금 축소

연방상원에서 연방하원 합의를 뒤집고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다시 낮추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SALT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17일 의회매체 더힐(The Hill)에 따르면, 연방상원 재정위원회는 549페이지 분량의 문서에서 “SALT 공제 상한선을 4만 달러에서 1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패키지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SALT 소득공제 한도를 4만 달러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선 기존 수준(1만 달러)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미 4만 달러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통과시킨 연방하원 내 공화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소득과 세율이 높은 주에서는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SALT 코커스 공동 의장인 앤드류 가바리노(공화·뉴욕) 연방하원의원과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상원은 이미 합의된 연방하원의 SALT 소득공제 상한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패키지에서 SALT 공제 상한선은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이다. 소득과 세율이 높은 민주당 주도 주들에서는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공제 한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율이 높지 않은 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 부담이 크다며 한도를 낮추자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날 상원 재정위는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하원안보다 대폭 삭감하겠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오바마케어 혜택이 큰 주정부가 병원과 요양시설에 부과할 수 있는 공급자 세금(Provider Tax) 상한선을 6%에서 3.5%로 낮춰야 한다는 안으로, 이렇게 되면 의료시설은 내는 세금만큼 연방정부에서 매칭해 받는 지원금을 덜 받게 돼 재정 타격이 클 전망이다. 또한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으려면 14세 이상의 자녀를 둔 신체 건강한 성인이 주당 20시간 근무 또는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연방하원은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무요건을 면제할 계획이었는데, 이보다 더 강화한 것이다. 시행 시점도 연방하원안(2029년)보다 앞당긴 내년 12월 31일로 권고했다. 이 요건이 적용될 경우 수백만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김은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