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에서 연방하원 합의를 뒤집고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다시 낮추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SALT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17일 의회매체 더힐(The Hill)에 따르면, 연방상원 재정위원회는 549페이지 분량의 문서에서 “SALT 공제 상한선을 4만 달러에서 1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패키지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SALT 소득공제 한도를 4만 달러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선 기존 수준(1만 달러)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미 4만 달러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통과시킨 연방하원 내 공화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소득과 세율이 높은 주에서는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SALT 코커스 공동 의장인 앤드류 가바리노(공화·뉴욕) 연방하원의원과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상원은 이미 합의된 연방하원의 SALT 소득공제 상한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패키지에서 SALT 공제 상한선은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이다. 소득과 세율이 높은 민주당 주도 주들에서는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공제 한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율이 높지 않은 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 부담이 크다며 한도를 낮추자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날 상원 재정위는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하원안보다 대폭 삭감하겠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오바마케어 혜택이 큰 주정부가 병원과 요양시설에 부과할 수 있는 공급자 세금(Provider Tax) 상한선을 6%에서 3.5%로 낮춰야 한다는 안으로, 이렇게 되면 의료시설은 내는 세금만큼 연방정부에서 매칭해 받는 지원금을 덜 받게 돼 재정 타격이 클 전망이다. 또한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으려면 14세 이상의 자녀를 둔 신체 건강한 성인이 주당 20시간 근무 또는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연방하원은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무요건을 면제할 계획이었는데, 이보다 더 강화한 것이다. 시행 시점도 연방하원안(2029년)보다 앞당긴 내년 12월 31일로 권고했다. 이 요건이 적용될 경우 수백만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김은별 기자오바마 연방상원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연방상원 재정위원회
2025.06.17. 20:37
연방상원 공화당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3만 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연방하원은 도널드 대통령의 패키지 감세 법안에 SALT 소득공제 한도를 4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3만 달러로 낮추려는 분위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들은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핵심 항목 중 하나인 SALT 소득공제 한도 상향 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포함된 것처럼 SALT 소득공제 한도가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될 경우 재정적자가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9일 초당적 정책연구소(Bipartisan Policy Center)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SALT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약 35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 SALT 소득공제 한도를 어느 정도 상향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4만 달러 공제는 과도하다는 것이 상원의 입장이다. 연방하원은 “한도를 3만 달러로 낮추면 법안 전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원이 한도를 수정할 경우 하원과 재협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SALT 소득공제 한도를 4만 달러에서 낮추는 것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3일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키지 법안은 진통 끝에 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당시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소득이 높은 민주당 성향 주에서 표를 얻기 위해 공약했던 SALT 소득공제 한도 상향안도 포함됐다. 소득공제 상한선을 놓고 하원 내에서도 평균 소득이 높은 뉴욕·캘리포니아 지역 공화당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 상한을 4만 달러까지 올리는 데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상원이 SALT 소득공제 한도를 수정해 하원과 재협상 과정을 거칠 경우 기한 내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상한선 지방세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자녀세액공제 확대
2025.06.12. 21:21
뉴욕·뉴저지 공화당 의원들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10만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뉴저지주 의원들은 지난 주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SALT 소득공제 한도를 10만 달러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민주당 강세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최근 공화당 의원들과 상한선을 현재의 두 배인 2만 달러에서 최대 6만 달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 속 뉴욕·뉴저지 공화당 의원들은 사실상 상한선 폐지 수준에 가까운 10만 달러 수준의 상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프 밴 드류(민주)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소득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상한선이 두 배 이상 상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salt 공제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상한선
2025.01.16. 21:15
다음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까지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외 타주 여론을 고려해 SALT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쪽으로 협상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13일 마이크 롤러(공화·뉴욕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지난 11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트럼프 당선인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이 폐지돼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다른 공화 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보다는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끌어낼 것을 주문했다고 입을 모았다. 닉 라로타(공화·뉴욕 1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뉴욕주 유권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전했고, (당선인이) 문제 해결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니콜 말리오타키스(공화·뉴욕 11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협상 가능한) ‘적당한 숫자’를 제시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도록 나설 것을 주문받았다”고 강조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현재 1만 달러 상한선에서 최소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롤러 의원은 6만 달러 수준의 상한선을 제시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당선인이 공화 의원 16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의사를 밝힌 것은 SALT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으로,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만 달러까지로 제한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 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도입 당시 2025년 말까지 효력을 발휘하도록 명시됐지만, 연방의회 일각에선 효력 연장을 지지하는 입장도 나왔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강세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등은 “왜 타주에서 뉴욕·캘리포니아 세수를 보조해야 하느냐”며 반대했다. 와튼스쿨 보고서에 따르면,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올리면 연방정부는 10년간 220억 달러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협상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트럼프 당선인
2025.01.13. 19:5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SALT 소득공제 한도를 2만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팀의 일원인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는 1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고문들과 SALT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두 배인 2만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특히 뉴욕시 교외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도 높기 때문에 공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강세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상한선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어는 "상한선 폐지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사상 최대의 감세가 될 것"이라며 "다만 소득공제 한도를 두 배로 늘리면 블루스테이트 중산층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만 달러 한도를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할지, 아니면 공동 납세자에게만 적용하고 개인 납세자에게는 1만 달러 소득공제 한도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뉴욕 1선거구의 닉 라로타(공화) 연방하원의원은 "SALT 소득공제 한도를 2만 달러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보다 더 많은 공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를 제외한 지역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켄터키 4선거구의 토마스 매시(공화) 연방하원의원은 "큰 폭의 SALT 소득공제는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올리도록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소득공제 만불로 소득공제 한도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2024.12.15. 17:56
연방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의제를 담고 있는 대규모 지출안을 처리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오전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전날부터 이어진 인프라·사회복지 법안에 대한 표결 시도를 마무리짓고 이날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하지만 당내 온건파의 반대로 사회복지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되자 인프라 법안을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 이에 민주당 내 진보파가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면서 표결에 반대하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진보파의 반대에도 표결 처리 뜻을 굽히지 않아 이날 오후 6시까지도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해 야간으로 표결을 미뤘다. 한편, 사회복지 법안에서 지방세(SALT) 소득공제 부분이 다시 수정됐다. 4일 공개된 새 버전에 따르면 기존 SALT 소득공제 한도 1만 달러를 오는 2030년까지 8만 달러로 한도를 상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후 2031년에는 다시 1만 달러로 소득공제 한도를 원상복귀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사회복지법안 인프라 인프라 법안 사회복지 법안 소득공제 한도
2021.11.05.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