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한인 양로병원들 위생·안전 빨간불
규정 위반 적발 많아
최고 6만5000불 벌금
주정부 불만사항 접수

본지가 가주 공공보건국(CDPH)이 최근 공개한 ‘2024년 가주 내 병원 및 양로 보건 시설에 대한 규정 위반 통계’를 분석한 결과 LA한인타운 소재 A, M, G 양로병원은 지난해 2월, 8월과 11월에 ‘A 등급’ 위반 징계를 받아 각각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런가 하면 역시 한인 시니어가 많은 B시 소재 B 시설은 지난해 1월, 3월, 12월에 각각 징계를 받아 총 6만 5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로병원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이 상주하는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 또는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 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을 의미한다.
'A 등급' 위반은 입주자의 사망 사고 이외에 위생, 안전, 보건 문제 등으로 적발된 경우이며, 통상 3500~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장 높은 징계 등급인 ‘AA 급’ 위반은 규정 위반으로 입주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하며 건당 최고 12만 달러의 벌금은 물론 형사 고발과 폐업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AA 등급’ 위반은 수용자들의 위생, 안전, 보건에 대한 수용자 또는 가족의 제보를 받아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주 보건국이 징계를 내리게 된다.
가주 보건 당국은 양로 및 의료 시설에 대한 불만이나 제보가 있을 경우, 45~60일 이내에 조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심의를 통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본지는 17일 구체적인 위반 사안에 대해 G 양로병원 측에 문의했지만, 관련 내용에 답변을 줄 수 없다는 답이 되돌아 왔다.
한 양로병원 관계자는 “관련 시설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매우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시설관계자들도 징계를 피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메디케어, 매디캘, 보험 등 정부가 지불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LA카운티 내 200여 업체가 A 등급 징계를 받았으며, AA 등급을 받은 곳도 20여 곳에 달했다. 가주 공공보건국은 매년 6월 관련 시설들에 대한 징계 내용과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가주 공공보건국은 다국어로 관련 시설에 대한 제보와 불만 사항을 수시 접수(cdph.ca.gov/programs/chcq/lcp/calhealthfind/Pages/Home.aspx)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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