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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현 변호사…법안 'AB 2016'…75만 달러 이하 주택 상속 절차 간소화

Los Angeles

2025.06.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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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거주 주택에만 적용
"상속 계획은 반드시 필요"
채재현 변호사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로 최적의 유산 상속 솔루션을 제공한다.

채재현 변호사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로 최적의 유산 상속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Assembly Bill No. 2016 (AB 2016)'을 통과시켰다.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에 따라 고인이 남긴 본인 거주 주택의 가치가 7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상속인들은 복잡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생략하고 간편하게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상속법 전문 '채재현 변호사'는 "고인의 전체 재산 가치가 18만 4500달러를 넘지 않으면 간단한 절차로 상속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얘기가 달랐다. 부동산만 따로 청원 절차를 밟아야 했고, 조금만 가치가 높아도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AB 2016에 따라 이제는 고인의 본인 거주 주택이 75만 달러 이하라면 간단한 절차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에 따르면 AB 2016은 오직 본인 거주 주택에만 적용된다. 은행 계좌, 주식, 임대용 부동산, 사업체 같은 다른 자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18만 4500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AB 2016을 활용한다고 해서 프로베이트 절차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들은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모든 상속인과 유언상 수혜자들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결국에는 법원 심리도 받아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넘기듯 비공개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법원의 기록으로 남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상속 과정과 재산 내역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셈이다.
 
상속인들 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채 변호사는 "리빙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져간다'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두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AB 2016을 통한 절차에서는 상속인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가주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추세다. 지금은 70만 달러짜리 집이라고 해도 몇 년 뒤엔 80만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AB 2016의 75만 달러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복잡한 정식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채 변호사는 "결국 AB 2016은 상속 과정을 어느 정도 간소화해줄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자산을 신속하게 비공개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여전히 리빙 트러스트 같은 상속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채재현 변호사는 1999년 미국에 온 이민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다. 변호사 라이선스뿐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한 수재 변호사로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도 문의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email protected]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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