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시민권자 임산부까지 ‘마구잡이 단속’ 파문

New York

2025.06.19 17:2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하루 3000명 숫자 채우기’
저스틴 정 석방 캠페인
연방 정부가 숫자 채우기식 단속을 벌이며 시민권자들까지 마구잡이로 검거하고 있어 논란이다. (1) 견인업체의 라미레즈 (2) 월마트 직원 마르티네스 (3) 임신 9개월의 로페즈. [x캡처]

연방 정부가 숫자 채우기식 단속을 벌이며 시민권자들까지 마구잡이로 검거하고 있어 논란이다. (1) 견인업체의 라미레즈 (2) 월마트 직원 마르티네스 (3) 임신 9개월의 로페즈. [x캡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까지 구금되는 일이 잇따르자 “숫자 채우기식 단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하루 3000명 체포’를 강조하자 실적을 채우기 위한 마구잡이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KTL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LA시 남동쪽의 피코 리베라 지역에서 월마트 직원으로 일하던 미 시민권자 아드리안 마르티네스(20)가 ICE 요원들에게 검거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마르티네스가 ICE 요원들에게 제압돼 바닥에 눕혀지고, 주변에서 “그는 시민권자야!”라는 외침이 들린다. 당시 그는 동료를 보호하려다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티네스의  어머니는 “아들이 구타를 당하고 끌려가는 장면을 봤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12일에는 몬테벨로 지역의 견인업체 급습 단속에서 시민권자 하비에르 라미레즈(32) 씨가 체포돼 행방이 묘연해진 사례도 있었다. 
 
같은 날 뉴욕에서는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인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이 ICE 요원에게 체포됐다 풀려나는 일도 벌어졌다.  
 
8일에는 LA카운티호손에서 임신 9개월이던 시민권자 캐리 로페즈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그는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남자친구와 사촌을 보호하려다 제압당했고, 이후 샌페드로 ICE 구금시설로 이송돼 단기간 구금됐다.  
 
한편 민권센터·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은 “최근 자진출국 절차를 밟던 한인 저스틴 정씨가 ICE에 체포, 구금됐다”며 “언제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을지 아무런 정보도 못 받고 있는 만큼 한인사회에서 석방 촉구 캠페인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18일부터 동부시간 오후 1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걸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강한길·김은별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