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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학생 학비 혜택 중단해야'…연방정부, 가주 상대 소송할 듯

Los Angeles

2025.06.23 20:12 2025.06.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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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가주 불체 학생에 대한 학비 혜택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주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류미비 학생들이 주립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 등으로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는 의회 법안 AB 540에 근거한 조치로, 지금까지 수만 명의 학생들이 고등교육 기회를 얻는 데 역할을 해왔다.
 
LA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률을 근거로 각 주의 이민자 학비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주의 정책도 위협받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달 초 텍사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연방 법무부는 해당 주의 학비 지원법이 연방 공공혜택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제동을 걸었고, 텍사스는 법을 방어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동조했다. 이후 켄터키도 유사한 소송의 대상이 되었으며, 전문가들은 가주가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UC 데이비스 케빈 존슨 법대 학장은 “보수적인 주부터 공격하며 명분을 쌓는 것”이라며 “가주는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결국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AB 540에 따라 학생들은 고교 졸업 여부에 따라 학비 혜택을 받는다. 일례로 산타로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년 학비는 주내 학생 기준 약 621달러이지만, 외국인 유학생 및 타주 출신 학생은 약 5,427달러를 내야 한다. UC 버클리의 경우 주내 등록금은 약 1만 6980달러, 유학생은 약 5만 4582달러로 3배가 넘는다.
 
연방법은 서류미비자는 “주 내 거주만으로는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주는 ‘고교 졸업’이라는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적 논란이 있는 상태다. 이미 가주 대법원은 지난 2010년 AB 540이 합헌임을 판결했으며, 연방 대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학비 혜택이 미국 시민보다 유리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올해 플로리다는 기존 학비 혜택 법을 폐지했고, 캔자스, 미네소타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가주 내 대학 시스템에는 약 8만 명의 서류미비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UC 시스템에는 약 2000~4000명, CSU는 약 9500명, 커뮤니티 칼리지에는 약 7만 명의 서류미비 학생이 재학 중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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