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시가 다음 달 1일을 기해 시행키로 한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 요금 부과에 대한 주민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티에라샌타 지역에 거주하는 데이빗 와일씨와 일부 주민은 최근 시정부가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쓰레기 수거 비용을 부과키로 한 이번 조치가 주헌법 개정안인 '프로포지션 128'의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78년 주민투표를 통과한 이 주민발의는 공공요금 징수의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실제 서비스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징수된 돈은 해당 서비스 제공에만 사용해야 하며, 요금 책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인 마이클 아기레 변호사는 소장에서 "샌디에이고시가 단독주택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려고 하는 수거 요금은 실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초과한다"면서 "이는 실제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는 요금 부과를 금지하는 주헌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기레 변호사는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줄 수 있었다"며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시는 이번 요금제 시행으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공정한 비용 분담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