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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없이도 건축 가능? 교통 중심지 개발의 새 전환점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Los Angeles

2025.06.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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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주차가 없어도 건물을 지을 수있다는데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답= “이 부지는 좋긴 한데, 주차장이 안 나와서 개발이 안 돼요.” 많은 소규모 건축주들이 한목소리로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시행된 AB 2097 법안은 이런 고민에 명확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하철역이나 주요 버스 정류장에서 반경 0.5마일 이내에 위치한 부지는 더 이상 최소 주차대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전혀 만들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유닛 수나 용도에 따라 정해진 주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받기 어려웠고, 소규모 개발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B 2097은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을 허물고, 건축주의 선택과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건축주뿐만 아니라 일부 건축가나 설계사무소 관계자들조차 AB 2097의 존재나 적용 범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기존 주차 기준대로 설계를 진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비를 예상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 법이 모든 지역이나 모든 건물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 보행자 안전, 장애인 이동권 등에 명백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호텔의 경우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B 2097은 단지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은 도시를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캘리포니아의 정책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AB 2097은 이미 시행 중이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셔서,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714) 829-4933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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