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더 이상 유학생 비자만으로는 미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해지는 반이민 정책들로 인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체류 신분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신분 확보를 위해 ‘영주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미국 투자이민(EB-5)입니다.
미국투자이민(EB-5)이란?
미국 투자이민(EB-5)은 일정 금액을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하고, 그 투자를 통해 최소 10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 본인 외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까지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투자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 상태로 빠르면 8개월만에 승인받을 수 있는, 현 시점 가장 빠른 시일 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금액과 조건
① 투자금액
미국투자이민은 투자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등된 투자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적용되고 있는 투자금액 기준은 일반지역의 경우 105만 달러, TEA지역의 경우 80만달러가 최소 투자금액입니다.
TEA(Targeted employment Area)지역은 실업률이 미국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지역 또는 인구 2만 명 이하의 농촌 지역을 의미합니다. 투자금액이 80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 지역입니다.
② 투자 조건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는 미국 내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자금이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인은 주35시간 이상 근무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며, 창출된 일자리는 최소 2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리저널 센터 투자) 두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미국 내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거나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직접 고용을 창출해야 하고, 고용된 직원들의 근무를 직접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반면에, 간접투자는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리저널센터란 미국 이민국에서 공식 인증한 투자 촉진 기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운영 투명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한 사업 운영이나 고용창출 관리 부담 없이 투자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이민 투자자의 95% 이상이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선택합니다.
미국투자이민 수속 절차
① i-562E 청원서 접수 및 자금 출처 심사
미국 투자이민의 첫 단계는 자금 출처 심사입니다. 미국 이민국에 i-526E 청원서를 접수하고, 자금출처에 대한 합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이 출처가 증여, 상속, 사업 수익, 부동산 매각, 은행 대출 등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득한 것임을 증명하는 과정인것이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투자자는 투자금을 실제로 송금합니다. 리저널센터 통한 간접 투자의 경우,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② 조건부 영주권 발급
I-526E 청원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가 미국 외 거주 중인 경우, 국립비자센터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받을 수 있고,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분 조정 절차(i-485)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i-829 청원서 제출 및 정식 영주권 전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인 시점에 투자자는 미국 이민국에 I-829 청원서를 제출하며, 조건부를 해지하고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EB-5를 진행했다면, 해당 리저널 센터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비교적 수월하게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I-829 청원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정식 영주권자로 전환됩니다. 이후에는 단순한 갱신 절차를 통해 10년마다 영주권을 연장하면 되며, 별도의 투자 요건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이민(EB-5)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미국에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인 유학생 및 학부모님은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