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구인
부동산
자동차
마켓세일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AT&T 고객에 1억7700만불 보상…정보 유출 소송 합의
Los Angeles
2025.06.29 20:15
2025.06.30 09:29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일인당 최고 5000불
대형 통신사 AT&T가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1억7700만 달러 보상에 합의했다. 일부 고객은 최대 5000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FOX11 보도에 따르면, AT&T 측은 두 건의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각각 1억4900만 달러와 2800만 달러 규모의 보상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고객 보상금을 비롯해 소송 행정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다.
피해 보상 대상자는 AT&T 측이 우편 또는 이메일로 공지할 예정이며, 보상 청구는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19일이다.
특히 2차 피해를 본 고객은 최대 5000달러까지,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최대 2500달러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실을 증빙해야 한다. 관련 통지는 오는 8월 4일부터 10월 17일 사이 이루어진다. 보상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지급된다.
AT&T는 지난 2022년 고객 통화·문자 데이터가 담긴 1억900만 개 계정 정보 기록이 클라우드 플랫폼 ‘스노플레이크(Snowflake)’에서 유출됐고, 2024년 3월에는 이용자 7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다크웹으로 빠져나갔다.
김경준 기자
# 정보
# 유출
# 정보 유출
# 거액 배상
# 대규모 정보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