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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죽 소지도 벌금 1000불…부에나파크시 강력 단속 천명
Los Angeles
2025.06.30 20:00
2025.06.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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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나파크 시가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강력한 불법 폭죽 소지, 발사 단속에 나선다.
시 당국은 불법 폭죽을 쏘는 것은 물론 소지만 했을 경우에도 첫 번째 위반에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위반하면 2000달러, 세 번째는 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 측은 불법 폭죽 발사 모임을 열 경우, 이를 허락한 해당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 세입자, 모임 주선자 등에게 첫 번째 위반 2000달러, 두 번째 4000달러, 세 번째 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당국은 불법 불꽃놀이는 애완동물과 퇴역 군인 등을 놀라게 하고, 예기치 못한 부상과 화재의 원인이 된다며 주민에게 불법 불꽃놀이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전화(714-562-384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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