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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급 소셜연금 이달부터 최대 50% 삭감

Los Angeles

2025.06.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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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명 대상, 분할 상환 가능
7월부터 약 200만 명의 연금 수령자에게 많게는 수령액의 50%가 삭감 지급될 예정이다.
 
사회보장국(SSA)이 이달부터 과지급 또는 오지급된 수급자에 대한 환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 적용하기 때문이다.
 
SSA 측은 그동안 장애연금(SSDI) 또는 생활보조금(SSI) 수급자 중 소득, 결혼, 장애 상태 변경 등 자격 조건 변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행정 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사례를 대상으로 해당 지급액을 회수해왔다.
 
SSA 측은 “수급자 보호 차원에서 월 지급액의 10%까지만 환수해 왔으나, 연방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약 200만 명(전체 수급자 6900만 명) 수급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엔 환수율이 최대 100%까지 올라갔지만,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이를 다시 10%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다시 100%를 추진했고,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 사이에서 절충안으로 50% 상한선이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수급자들에게 “수급 조건 변경 시 SSA에 즉시 신고하고, 수급액 이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또한, 과오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면제 신청 또는 분할 상환 협의를 통해 차감액을 줄일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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