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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변호사] "레몬법·교통사고 청구,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

Los Angeles

2025.07.03 22:11 2025.07.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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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
신분·이민 걱정할 필요 없어
레몬법과 교통사고 분야에서 활약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최미수 변호사.

레몬법과 교통사고 분야에서 활약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최미수 변호사.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불체자 단속 강화와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차량 결함이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고도 신분 문제나 신용 기록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피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레몬법 및 교통사고 청구는 철저히 민사 소비자 보호 제도로, 이민 기록이나 신용 등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한인 사회에서 다수의 케이스를 도와온 '최미수 변호사'(사진)는 "이민 신분, 영주권 신청, 취업 기록, 크레딧 리포트와는 무관한 절차"라며, "미국에 거주하는 누구든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레몬법은 차량 반복 수리 기록을 바탕으로 제조사에 환불.교환.현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치료비와 보험사 협상 등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비자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불체자라서, 혹은 소송하면 기록에 남지 않을까 망설이는 분들이 많지만, 민사 청구는 이민기관이나 고용기관, 신용평가사와 공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크레딧 리포트(Experian, Equifax 등)에도 일절 반영되지 않으며, 오히려 권리를 포기할수록 손해는 커진다"고 덧붙인다.
 
최근 사례 중에는 테슬라 차량 반복 고장으로 스트레스를 겪던 고객이 1만 8000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고 차량을 반납한 경우, 교통사고 후 병원비 부담으로 고통을 겪던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사례도 있다.
 
최 변호사는 "미국에 있는 누구라도 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며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지금 의심스럽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의 보호를 받으시라"고 조언한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윌셔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리기록 검토, 사고 상담, 제조사 및 보험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의: (323) 496-2574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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