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단속과 추방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노린 이민법 자문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롭 본타(사진) 가주 검찰총장은 2일 성명을 통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과 두려움을 악용한 악질적인 사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노타리오(Notario)’라고 불리는 이들이 무자격으로 이민법 자문을 제공하거나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노타리오’는 중남미 국가에서는 법적 자격을 갖춘 고위 변호사를 의미하지만, 미국에서는 단순 공증인(notary public)으로 법률 자문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이들이 제공하는 이민 관련 조언은 모두 불법이다.
본타 총장은 “노타리오의 조언을 따를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사나 이민 보조인이 아닌, 공식 자격을 갖춘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연방 정부 승인을 받은 단체를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검찰은 이민법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언어의 자료를 웹사이트(
oag.ca.gov/consumers)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