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시행되면서 뉴욕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메디케이드 요건 강화로 무보험자 최대 150만 명 증가=법안에는 65세 이하 성인 중 장애가 없고 자녀가 없는 수혜자에 대해 월 최소 80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메디케이드 개편안이 포함됐다. 이 요건은 2026년 12월부터 적용되며, 뉴욕주는 수혜자의 자격을 매년 2회 검증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도 복잡한 행정 절차, 서류 누락, 기술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수혜 자격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프리랜서·비정규직·이민자 등은 근로 시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자격 상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욕주정부는 그 수가 최대 15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 보건 솔루션(Public Health Solutions)'이 가구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인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1%는 "건강보험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고 64%는 "병원 방문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SALT 공제 한도 상향, 고소득층 중심 감세 효과=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됨에 따라, 뉴욕 주민의 연방 소득세가 연간 30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으로 인해 줄어든 뉴욕 주민들의 소득세 중 70%의 세금 절감 혜택은 소득 상위 20%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정책연구소(Fiscal Policy Institute)는 이에 대해 "연방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복지 예산 부족을 메꾸기 위해 주나 지방세는 인상될 것"이라며 "하지만 연방 세금이 줄어드니 전체적인 주민 부담이 과하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복지 프로그램 ‘선택과 집중’ 필요=시민예산위원회(CBC)는 “연방 예산 삭감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향력, 필요성, 수혜 범위를 기준으로 복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세법안# 무보험자# 무보험자 최대# 메디케이드 요건# 지방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