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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OBBBA<감세법안>, 절세 파티냐 지뢰밭이냐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도입됐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가 아예 영구화되었다. 원래는 2025년 말이면 사라질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아예 기한 없이 연장을 받아 기업 자산 투자에 날개를 달게 됐다. 연구개발비(R&D)도 이제 즉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미국 내 제조업체와 스타트업들에는 희소식이다.   반전도 있다. 이자 비용의 세금 공제는 다시 줄어든다. 법인세법 163(j)조항에 따라 기업의 순이자 비용이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의 30%를 넘으면 다시 예전처럼 공제가 불가능하다. 코로나 시국 때 잠시 느슨하게 풀어줬던 이자비용공제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게다가 자본화 이자에 대한 해석까지 새롭게 까다로워지면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바짝 긴장해야만 한다.   자영업자들이나 S-corporation처럼 pass-through 구조를 활용하던 이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Qualified Business Income(QBI)에 대한 20% 공제 혜택이 아예 영구화되었다. 이것 역시 2025년 말에 사라질 운명이었으나,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전문직 서비스업종(회계, 법률, 의료 등)도 소득 제한선이 7만5000달러(개인)/15만 달러(부부 공동신고)까지 올라가면서, 혜택의 문이 조금 더 넓어졌다.   세금 보고서류 중에서도 가장 번거롭고 귀찮은 1099, 특히 1099-NEC와 1099-MISC도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 한곳에 연간 600만 달러 넘게 지급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연간 2000달러 이상부터 발급대상이 된다. 연말마다 독립 사업자에게 보냈던 작은 금액 내역들까지 하나하나 뒤지던 중소기업의 회계직원들이 살짝 숨 좀 돌리게 된 셈이다.   국제조세 쪽에서는 용어부터 판도가 바뀌었다. 예전의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는 이제 ‘NCTI(Net CFC Tested Income)’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 FDII, Foreign Tax Credit 계산법도 재정비됐다. 미국 국적의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 각국 법인세율만큼이나 워싱턴 D.C.의 기류도 민감하게 읽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제조업과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의지도 여전하다. ‘45X 세액공제’는 살아있지만, 바람개비(풍력) 관련 장비엔 유통기한이 생겼다. 2027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태양광이나 저장장치 관련 기술은 여전히 혜택 가능하며, 이전처럼 세액공제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었다.   결론은 이렇다. 감가상각이나 패스스루 공제는 더 강력해져서 기업의 투자를 고무하고 이익이 나는 기업의 세금부담은 가볍게 해주면서, 동시에 이자비용 공제를 줄임으로써 무분별한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 국제조세는 더 복잡해졌고, 보고 의무는 일부 가벼워졌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OBBBA(감세 법안)는 누군가에게는 파티 초대장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세금 지뢰밭이다. 2025년 세금보고는 연말 정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기업의 운명은 결국 숫자와 준비에서 결정나기 때문이다. 손헌수 / 변호사·공인회계사발언대 감세법안 지뢰밭 이자비용 공제 세금 공제 공제 혜택

2025.08.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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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법안으로 뉴욕주 무보험자 150만 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시행되면서 뉴욕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메디케이드 요건 강화로 무보험자 최대 150만 명 증가=법안에는 65세 이하 성인 중 장애가 없고 자녀가 없는 수혜자에 대해 월 최소 80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메디케이드 개편안이 포함됐다. 이 요건은 2026년 12월부터 적용되며, 뉴욕주는 수혜자의 자격을 매년 2회 검증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도 복잡한 행정 절차, 서류 누락, 기술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수혜 자격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프리랜서·비정규직·이민자 등은 근로 시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자격 상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욕주정부는 그 수가 최대 15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 보건 솔루션(Public Health Solutions)'이 가구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인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1%는 "건강보험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고 64%는 "병원 방문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SALT 공제 한도 상향, 고소득층 중심 감세 효과=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됨에 따라, 뉴욕 주민의 연방 소득세가 연간 30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으로 인해 줄어든 뉴욕 주민들의 소득세 중 70%의 세금 절감 혜택은 소득 상위 20%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정책연구소(Fiscal Policy Institute)는 이에 대해 "연방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복지 예산 부족을 메꾸기 위해 주나 지방세는 인상될 것"이라며 "하지만 연방 세금이 줄어드니 전체적인 주민 부담이 과하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복지 프로그램 ‘선택과 집중’ 필요=시민예산위원회(CBC)는 “연방 예산 삭감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향력, 필요성, 수혜 범위를 기준으로 복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감세법안 무보험자 무보험자 최대 메디케이드 요건 지방세 공제

2025.07.07. 20:40

감세법안 영향 받는 한인 많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와 이민자 단속 강화 등 핵심 정책 실현을 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서명한 가운데, 한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부채한도 상향 조정,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어젠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된 반면,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65세 이하로 장애가 없거나 자녀가 없는 성인은 2026년 12월부터 최소 월 80시간의 노동 (또는 자원봉사)을 해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시 35달러의 본인 부담금(Copay)을 내야한다. 갱신기한도 연1회에서6개월로 축소됐다. 식품보조프로그램인 ‘SNAP’(예전 푸드 스탬프) 역시 건강한 성인의 경우 근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회예산국(CBO)은 2034년까지 무보험자가 1180만명 증가하고, SNAP수혜자는 300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년간 불법체류자100만명 추방을 목표로 강도 높은 불체자 단속을 시행중인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 1만명증원, 국경순찰대강화, 추방시설 확대에 나선다. 국경장벽 건설도 재 개되며, 관련 비용 충당을 위해 이민 신청시 다양한 추가 수수료가 신설된다. 기존보다 표준공제 한도가 750달러(부부 공동신고시1500달러) 증액된다. 지방세(SALT) 공제 상한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매년1%씩 증액해 2029년까지 적용된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영구적으로 대폭 상향된다.개인당 면제 한도는1500만 달러, 부부 공동신고시에는 3000만달러로 높아지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연소득 7 만5000달러이하의 65세이상 납세자에게는 6000달러의 추가공제를 제공하며,소득이 증가하면 공제액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특정 직업 군의 팁수입 전액과 연간 최대 1만2500달러에 이르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연방소득세가 면제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2200달러로 인상되며, 이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조 정된다. 다만 부모와 자녀 모두 소셜번호(SSN)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추가됐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감세법안 영향 국경순찰대강화 추방시설 이민자 단속 부채한도 상향

2025.07.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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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법안, 연방상원 가까스로 통과

감세와 불법이민단속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 1일 연방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1일 상원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인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도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법안에는 지방세(SALT) 공제한도 상한선 4만 달러로 상향,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신생아에게 1000달러 예금계좌 제공, 불법이민 차단 예산 확대 등이 포함됐다.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등 복지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도 담겨 있다.   법안은 2일 하원에서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김은별 기자감세법안 연방상원 트럼프 감세법안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7.01. 21:24

조지아 전기차·청정에너지 업계 ‘먹구름’

조지아주의 전기차산업을 뒷받침했던 연방 보조금이 종료되면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고 전기차 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 시장 전반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2026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는 75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배터리 및 기타 청정에너지 업체에 대한 생산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소유주는 내지 않는 유류세를 수수료 형태로 연간 250달러 부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조지아에서 전기차를 소유한 사람은 주와 연방 세금을 합쳐 연간 450달러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된다. 여전히 1년 동안 내는 유류세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공화당이 장악한 조지아 의회가 이같은 연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조치에 대책을 마련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소비자는 사고 싶은 차를 사고, 정부는 그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차업계는 인센티브 폐지가 주 전역의 자동차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조금 지지자들은 조지아주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고 ‘전기차 허브’의 자리를 다른 주에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아주는 2022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전부터 전기차 제조 허브로 부상하기 시작해 현대차 메타플랜트, 리비안 등의 투자를 잇달아 유치했다. 때마침 연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조지아가 친환경 기술 허브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AJC는 이와 관련, “공화당 의원들과 켐프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세제 혜택에 대해 조지아를 전기차 선두주자로 육성하겠다고 홍보하면서도 IRA가 특정 제조업체에 유리한 무모한 세금 낭비”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조지아에서는 과거에도 전기차 구매 소비자에게 유사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시행됐었다. 그러나 2015년 주 의회는 무공해 차량에 대한 5000달러 세액 공제를 중단하고, 전기차 소유주에게 연간 200달러가 넘는 등록 수수료를 부과했다. 또 2023년 주 의회는 공공 전기차 충전소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윤지아 기자감세법안 트럼프 전기차 세금 전기차 제조산업 전기차 소유주

2025.06.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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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법안, 하원본회의 표결 임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감세 법안이 18일 밤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는 이날 밤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표, 반대 16표로 가까스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던 공화당 강경파 의원 4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들 강경파는 저소득층 의료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추가삭감을 요구하며, 감세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막판 설득으로 기권을 선택했다.   예산위를 통과한 법안은 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2일(목)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 의장은 메모리얼 데이(26일) 이전에 법안을 가결하고 싶다고 전했다. 감세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2017년 감세법률의 시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성사되면 올해말 종료예정인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조항이 추가연장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팁-초과근무수당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오토론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 및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 등 연방정부 주요 지출 항목 삭감 조치 등도 담겨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국가부채를 최대 5조 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국가부채는 36조2천억 달러 수준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시키며 연방정부 부채 증가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등을 등급 하향 배경으로 꼽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하원본회의 감세법안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하원 예산위원회

2025.05.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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