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와 이민자 단속 강화 등 핵심 정책 실현을 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서명한 가운데, 한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부채한도 상향 조정,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어젠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된 반면,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65세 이하로 장애가 없거나 자녀가 없는 성인은 2026년 12월부터 최소 월 80시간의 노동 (또는 자원봉사)을 해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시 35달러의 본인 부담금(Copay)을 내야한다. 갱신기한도 연1회에서6개월로 축소됐다. 식품보조프로그램인 ‘SNAP’(예전 푸드 스탬프) 역시 건강한 성인의 경우 근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회예산국(CBO)은 2034년까지 무보험자가 1180만명 증가하고, SNAP수혜자는 300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년간 불법체류자100만명 추방을 목표로 강도 높은 불체자 단속을 시행중인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 1만명증원, 국경순찰대강화, 추방시설 확대에 나선다. 국경장벽 건설도 재 개되며, 관련 비용 충당을 위해 이민 신청시 다양한 추가 수수료가 신설된다. 기존보다 표준공제 한도가 750달러(부부 공동신고시1500달러) 증액된다. 지방세(SALT) 공제 상한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매년1%씩 증액해 2029년까지 적용된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영구적으로 대폭 상향된다.개인당 면제 한도는1500만 달러, 부부 공동신고시에는 3000만달러로 높아지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연소득 7 만5000달러이하의 65세이상 납세자에게는 6000달러의 추가공제를 제공하며,소득이 증가하면 공제액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특정 직업 군의 팁수입 전액과 연간 최대 1만2500달러에 이르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연방소득세가 면제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2200달러로 인상되며, 이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조 정된다. 다만 부모와 자녀 모두 소셜번호(SSN)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