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작권 침해가 명확한 상황에서, 저작권자가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미국 소송 제도는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패소한 측에게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 측은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변호사 비용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그 등록일이 침해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와 침해자가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통해 얻은 수익 중 해당 저작물의 기여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략적인 손해배상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손해배상액으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등록된 작품당 $750~$30,000 범위에서 정해지고,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경우 최대 $150,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해자가 모르고 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최소 $20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규모 및 침해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분쟁 초기에 과도한 금액을 고수하더라도, 피고 측이 손해 규모와 비례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문서화해 두면, 추후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 초기에 Rule 68 Offer of Judgment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피고가 일정 금액을 제안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한 후, 최종 판결에서 그 제안보다 낮은 금액만 인정받게 되면, 원고는 그 이후 발생한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리적인 수준의 제안을 거절한 상태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원고는 커지는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고 피고 역시 증가하는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하므로, 양측 모두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합의에 도달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