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 인권국(OCR)이 조지 메이슨 대학을 상대로 인종 차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OCR에 접수한 진정서에 의하면, 조지 메이슨 대학이 DEI(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정책을 빌미로 소수계 인종 교직원을 우대하는 등 백인을 역차별했다.
고소인들은 그레고리 워싱턴 총장의 이러한 지침에 따라 소수계 인종이 승진 및 정년보장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크레이그 트레이너 차관보는 “조지 메이슨 대학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 DEI를 통해 불법적으로 특정 인종을 우대하고 적극 옹호하는 등, 1964년의 민권법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은 유태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른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