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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 장기체류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Los Angeles

2025.07.14 20:19 2025.07.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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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생여권 전수 조사
한국 보건복지부가 미국 해외 장기 체류 아동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에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아동 여권정보 1만403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아동 여권 정보를 토대로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아동 여권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국외출생여권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한다.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이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외출생여권은 출입국 시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일부는 해당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해외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 누락으로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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