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카트 등 대신 장 봐 배달해주는 근로자 2만명 영향 배달 근로자 시간당 최저임금 21불44센트, 팁 옵션 의무화
앞으로 인스타카트(Instacart)와 같은 배달 앱을 통해 식료품을 배달하는 배달 근로자들도 뉴욕시에선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뉴욕시의회는 14일 ‘배달 근로자를 위한 직장 보호 확대’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Int 737-A, 738-A, 859-A)에 따라 앞으로 식료품 배달 앱 회사들은 배달 주문시 무조건 팁 제공 옵션을 띄워야 하며, 최소 10%에 해당하는 팁 옵션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배달 서비스 업체들은 본인들과 계약한 배달원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된 뒤 7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민자, 불법체류자 등 현지 사정에 익숙지 않은 많은 배달원들이 일을 한 뒤에도 보상을 제 때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도입된 내용이다.
제3자 식료품 배달 서비스 업체들도 뉴욕시가 정한 배달원 최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조례안(Int 1135-A) 역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식료품 배달 직원들도 시간당 21달러44센트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샌디 너스(민주·37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식료품을 배달하는 이들은 음식 배달 노동자들과 사실상 같은 일을 하지만,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보호 조치도 부족했다”며 이와 같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뉴욕시의회는 이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확대 패키지 조례안도 승인했다.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해 위탁 보호를 받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은 물론이고 경력과 주택, 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코칭과 튜터링을 제공할 방침이다. 청소년 구금 시설에 있는 모든 서비스 직원에겐 정신건강 기초 교육을 의무화한다.
뉴욕시 시니어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시 보건국이 시니어들에게 가장 흔한 신경계 질환과 정신 질환을 파악해 노인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1257-A)도 통과됐다. 라이커스아일랜드 등 구금 시설에서 사망한 이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423-A)도 시의회에서 확정됐다.
이외에 시의회는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DEC)가 400만 달러 이상의 시 보조금을 받는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사회 영향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 뉴욕시영아파트(NYCHA) 거주자들을 위한 경제성장 지원 조례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