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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판결에도 불체 단속 당분간 지속될 듯

Los Angeles

2025.07.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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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지법, 무작위 단속 금지 명령
연방 정부, '판결 효력 중지' 항소
"이민 정책은 판사의 소관 아냐"
한 남성이 15일 뉴욕 맨해튼 연방 이민법원에서 연방 이민단속요원에게 체포돼 호송되고 있다. 이 남성은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로이터]

한 남성이 15일 뉴욕 맨해튼 연방 이민법원에서 연방 이민단속요원에게 체포돼 호송되고 있다. 이 남성은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로이터]

지난 6월부터 시작돼 남가주에서만 3000여 명을 연행한 연방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은 지속될 것인가.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두고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 다시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상하급 법원이 매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연방법원 LA지법이 단속 요원들에게 내린 제한 명령에 불복, 또다시 항소했다.
 
단속 중단을 명령한 연방 지법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의 마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판사는 지난 11일 미시민자유연맹(ACLU) 등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인종, 언어, 직업, 혹은 특정 장소(세차장, 농장, 버스 정류장 등)만을 근거로 사람을 불법 체류자로 의심하고 구금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구금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과 비밀 전화 통화의 보장, 그리고 고문이나 위생 문제 등이 없는 수용 환경도 연방 당국에 명령했다.
 
ACLU 측 마크 로젠바움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단속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거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세차장 노동자, 가정부, 거리 상인 등 선량한 지역 주민이 침대도 없고, 식사도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갇혀 변호사도 만나지 못하는 현실을 이번 판결이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국은 선고 직후 개별 판사가 연방 차원의 이민 정책을 정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민 정책은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이지, 연방 판사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법 집행은 고도의 계획과 실행 능력이 필요한 일이며, 이는 어느 판사도 간섭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번 사법부의 무리한 개입은 반드시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지법은 단속 자체가 기본적으로 차별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림퐁 판사는 판결문에서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을 정당화할 수 없다. 외모, 언어, 직업 등은 구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담당 자문관 톰 호먼은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판사는 요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며 “요원은 매번 체포권과 수색권에 대한 헌법 교육을 받고 있으며, 다수의 사실적 근거에 기반해 단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연방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선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항소법원은 지난달 연방 정부의 방위군 동원에 대해서도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강압적인 태도와 관련해 민권 변호사들은 “이들 요원들의 접근은 ‘자발적 접촉’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지 묻고 떠나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엔 ▶묵비권 행사 ▶변호인 연락 ▶서류 서명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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