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이 2022년 6월7일 옥튼 고교 근처 도로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다 한인 리안 한지아 안(당시 15세)을 치여 사망케한 범인 우스만 샤이드(21세)에게 240만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무면허 상태였던 범인에게 BMW를 제공한 범인의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범인은 사고 당시 옥튼 고교를 다른 학생 세명을 태운 상태에서 과속으로 블레이크 레인 남쪽으로 향하다 파이브 오크스 로드 교차로에서 토요타 4러너가 좌회전 할 당시 가속페발을 밟다가 피해자 등 3명의 여학생을 치였다. 작년 범인에게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돼 4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범인은 2027년 1월 출소 예정이다. 유가족은 최대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었음에도 4년형에 그쳤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배심원은 유족에게 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버지니아 주법상 최대 금액인 $35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과 10만 8천달러의 의료 및 장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유족 측은 “우리 가족의 고통에 대한 배심원들의 공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범인의 미래를 걱정하는 듯 했던) 형사 재판과 달리 이번 재판 배심원단들은 피고의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그 점에 대해 우리는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배상 판결 배상 판결 징벌적 배상금 버지니아 페어팩스
2025.07.06. 11:28
현재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배심원 평결이 진행 중인 마이클 매디간(사진 왼쪽)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 받은 일명 ‘컴에드 4인방’에게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됐다. 지난 3일 일리노이 연방 법원의 마니시 샤 판사는 지난 2023년 뇌물죄로 유죄가 인정된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컴에드 사장과 로비스트 등의 4인방에게는 당시 모두 9가지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가운데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이 필요하다고 연방 판사가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5개의 혐의, 즉 공모,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유죄는 그대로 인정했다. 그대로 인정된 혐의는 뇌물과 함께 증거를 인멸해 뇌물 제공 사실을 숨기려 한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컴에드 4인방은 매디간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채용한 뒤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은 채 8년간 약 130만달러 가량의 보수를 지급하고 컴에드에 대한 유리한 법이 주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로비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샤 판사는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뒷받침하는 물증이 충분하다며 그대로 인정했으나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뇌물죄에 대한 판례를 통해 댓가성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연방 검찰은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항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할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며 법원의 이번 재심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관련 판례로 인해 지난달 나온 매디간 전 하원 의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뇌물죄에 대한 유죄 평결이 만장일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디간에게 적용된 일곱건의 뇌물죄 혐의가 배심원단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Nathan Park 기자법원 판결 재심 결정 지난해 연방대법원 이번 재심
2025.03.05. 13:58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한쪽 국가에서 발생한 소송의 판결을 다른 국가에서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미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외국 판결 전환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가 아닌 한국의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은 캘리포니아에서 집행할 경우 바로 직접 집행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와 서로 간의 판결문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해외 판결문 전환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Judgment Act)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판결문을 판결한 한국 법원이 공평하고 정당한 절차가 보장된 법적 체계 아래에서 결정된 판결문이다. 둘째, 한국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이 있었다. 셋째, 한국의 법원이 판결 사건 주제에 대한 관할권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판결문 전환을 거부하게 된다. 첫째, 한국 판결문이 피고에게 방어할 수 있을 정당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판결의 과정에서 사기가 있을 경우, 둘째, 피고가 한국에서 진행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보조치가 있지 않을 경우, 셋째, 한국 판결문이 미국의 법적 체계나 공공정책에 어긋나는 법적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 넷째, 판결문이 결정된 한국 법정이 피고에게는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 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 판결문을 미국에서 집행하려는 원고는 미국의 해당 법원에 해외 판결문 전환 법에 따라서 한국 법원 판결 전환 소송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법원 판결문의 전환소송이 새로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이 결정된 한국의 법체계가 미국과 매우 다를 경우 양국의 법체계에 관한 법정 공방이 매우 치열할 수 있다. 외국법원판결 전환 소송은 위에 열거한 조건에 대해 심사를 하기 위한 소송이 되는 것이다. 특히 양국의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승소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는 받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능한 간통에 따른 피해 보상 같은 경우, 미국에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미국에서는 간통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체계가 많은 경우 1심에서 종료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의 법원 체계에서 더 이상의 항소의 절차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에서 판결문 전환 소송을 신청해야 한다. 판결전환 소송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피고와 원고가 미국 거주자가 아닐 경우, 소송의 통보를 헤이그 조약에 따른 국제 송달을 해야 한다. 헤이그조약에 따른 국제 송달은 양국의 대법원을 통해서 송달하게 되는데 시간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국제송달에 대한 시간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미국 판결 판결전환 소송 외국법원판결 전환 외국법원 판결문
2024.08.04. 19:05
미국 정치권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술렁였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8일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는 판결(Allen v Milliga)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 판결로 내년 선거에서 앨라배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등 남부 주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판결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뤄져 있는데, 상원은 무조건 각 주마다 2명,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을 추가하거나 뺀다. 앨라배마주는 인구비례에 따라 지난 선거에서 7개 선거구에서 하원의원 7명을 선출했다. 앨라배마 인구 가운데 백인이 67%, 흑인이 27%를 차지하므로, 인구비례를 고려하면 하원의원 2명은 흑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 결과 앨라배마 하원의원 가운데 6명이 백인 남성, 1명이 흑인 여성이었다. 백인 남성이 모두 공화당, 흑인 여성이 민주당인 것은 두말할 것 없다. 흑인 인구의 70%가 민주당을 뽑는다는 여론조사를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이 흑인이라는 사실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흑인 의석이 2명이 아니고 1명인가. 그것은 지난해 선거에서 앨라배마 흑인 유권자가 7개 선거구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고, 1개 선거구에 몰아넣기(packing)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원 선거구는 주의회가 정하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앨라배마 주의회가 이런 식으로 선거구를 재조정(redistricting)한 것이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이상하게 바꾸는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다. 이에 비영리단체 앨라배마 포워드(Alabama Forward)의 에반 밀리건 사무총장이 “흑인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앨라배마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조계는 당초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앨라배마주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수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랫 캐버노 대법관이 흑인 유권자 편에 서면서 ‘5대 4’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주는 인구의 27%인 흑인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7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문제는 앨라배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20개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흑인 다수 선거구가 늘어나면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이 커지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법률변호교육재단(LDF)의 스튜어트 나이프 변호사는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에 따라 판결을 내려 놀랍고, 앨라배마 뿐만 아니라 타주 선거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변호교육재단(MALDEF)의 토머스 사엔즈 회장은 “이 판결이 좀더 일찍 나왔다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원 1-2석은 더 가져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판결은 연방하원 뿐만 아니라 주하원, 카운티, 시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대변하는 권리재단(Native American Rights Fund, NARF)의 재클린 드 레온 변호사는 “노스다코타주 인디언 보호구역의 경우 원주민 인구가 40%를 넘어가는데, 카운티 커미셔너는 모두 백인들이 차지했다”며 “사우스다코타주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원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흑인뿐만 아니라 미래 한인 정치인들의 선출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미도 있다. 내년 선거에도 한인들이 더욱 뭉쳐 한표를 행사해야 할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연방대법원 판결 하원 선거구 선거구 획정 타주 선거구
2023.07.02. 18:00
경쟁사에 핵심기밀을 빼돌린 한인 직원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LA수피리어코트의 마이클 스턴 판사는 최근 회사의 내부 정보와 기밀을 빼돌려 막대한 손해를 입힌 한인 4명에게 45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지급된 임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자바시장 소재 의류 생산 업체인 플러스 매니지먼트사는 회사 직원 K씨와L씨, 그리고 전 직원 L씨와 P씨 등 4인이 회사 내부 작업 방식과 워크 시트, 재질 샘플 등 내부 비밀을 경쟁사인 R어패럴에 넘겨줘 납품업체인 노드스트롬 백화점으로부터의 수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플러스 매니지먼트는 “피고들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납품할 물품의 생산 방법과 거래 비밀을 경쟁사에 넘기는 등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일종의 스파이 활동을 해왔다”며 “이로 인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하청 주문을 받았던 노드스트롬으로부터 단 한건의 주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고용주와 일하는 동안 지켜야 하는 ‘직원 충성 규약’과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다”며 “플러스 매니지먼트로부터 받은 임금과 베네핏 등을 반납하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플러스 매니지먼트가 2017년부터 2년 반 동안 입은 손실을 고려 45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회사에 근무 중이었던 K와 L씨에게 2017년부터 28주 동안 지급된 5만6000달러와 1만6500달러의 임금을 각각 업체에 돌려줄 것도 명령했다. 또한, 다음 달 27일에 이미 결정된 4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두 번째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 배상금도 결정되면 최종 배상금 규모는 450만 달러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번 소송을 변론한 정앤드라이큰스 로펌 대표인 정찬용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바 시장에 만연한 고질적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타 회사를 돕거나 퇴직 후 회사 내부 인사와 공모해 경쟁회사를 돕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사 내부 자료를 경쟁사에 넘겨주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근무 기간에 경쟁사를 돕는 행위가 감지됐다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영 기자배상 판결 회사 직원 징벌적 손해배상 회사 내부
2023.01.18. 20:47
메트로 지역 문의·접수 북새통 조지아주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돼 온 심장박동법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병원마다 낙태 시술을 원하는 임신부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17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는 임신 6주 이상 된 임산부들에게 바로 중절 시술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 3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플랜드 페어런후드의 에이미 케네디 부사장은 “판결이 나온 지 한 시간만에 전화 문의가 쇄도했다”고 전했다. 플랜드 페어런후드 병원은 낙태금지법 발효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임신 11주까지의 임산부들에게 약물이나 약을 다시 처방하고 있다. 주법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낸 단체 중 하나인 여성건강센터도 법 시행 이전의 허용시간인 22.5주까지의 임신부들에게 시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병원 메간 고든 대변인은 “조지아주 뿐 아니라 타주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몰려 올 것”으로 예상했다. 카라펨 클리닉도 13주까지의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시술을 재개했다. 서밋 메디컬 어소시에이츠 병원에는 많은 환자들이 접수를 하고 대기중이며, 차 안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등 여성들이 많이 몰려 들고 있다. 병원을 찾는 여성들 상당수는 앞으로 법이 또 어떻게 바뀔 지 몰라 서두르고 있다고 병원 관계자들은 전했다.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에는 임신중절 시술을 제공하는 10개의 클리닉이 있었으나 법 발효 이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임신부들이 타주로 가는 바람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같은 상황에 대응해 낙태반대 진영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예외 없는 낙태금지법 제정을 위해 의회에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라는 청원을 제기하고 있다. 조지아의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기 즉,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직후 7월 발효됐다.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 15일 판결에서 2019년 심장박동법이 통과되는 순간 위헌이었다며 낙태를 금지하려면 다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주 의회와 주정부는 일단 항소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지민 기자판결 병원 임신중절 시술 낙태 시술 낙태금지법 발효
2022.11.17. 15:59
불법체류 청년에게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불법이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5순회 항소법원은 5일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프로그램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바이든 행정부가 DACA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에 이은 것으로, 향후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프로그램 존폐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DACA 개정안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DACA 신청자들을 추방에서 보호하고 갱신 가능한 2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청년의 숫자는 약 60만 명이며 이중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이 최근 보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만큼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안부보가 연방 센서스 통계 등을 토대로 집계한 미국 내서류미비자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1034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13만8000명이다. 또한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방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이다. 이중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500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장연화 기자불법 판결 불법 판결 불법 청년 이번 판결
2022.10.05. 21:32
법무부는 15일 “한인 존 원(53)씨가 증권사기, 텔레뱅킹 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로 연방법원 브루클린 지법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며 “판사는 원씨에게 84만2000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2016년 케빈 강(한국명 태흥)씨와 함께 한인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10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본지 4월 1일 자 A-3면〉 강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브레온 피스 연방검찰 뉴욕 동부 지검장은 “이들은 한인사회를 상대로 뻔뻔하게 사기행각을 벌여왔다”며 “이번 판결은 사기 행각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을 노리는 이들이 받게될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징역형 판결 징역형 선고 한인 여성 약물 판매
2022.09.15. 23:24